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보배형님들께 고견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모바일로 작성하는거라 가독성이 떨어질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기출장으로 인해 월세를 얻은상태 입니다.
2020년 8월최초계약~21년8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연장(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안해도 자동갱신)했습니다.
만기일은 22년 8월까지 입니다.
22년 3월말일쯤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다고 혹시 집을
먼저 보여줄수 있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기출장중 다른곳으로 출장온상태라 출장중이라 청소도
안되어있는 상태여서 출장이 끝나보고 스케쥴을 봐야한다
하고 집주인분께서는 5월경에 집을 산다는 사람이 있다
하고 통화는 간략히 마무리 됐습니다.
5월까지 빼달라고 압박을 주는건가?? 싶어서 계약기간에
맞춰서 숙소를 얻기에는 시간이 빠듯할거 같아서 일단 새로운
숙소 계약하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보증금 반환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8월까지 계약이니
월세를 8월달까지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제가 손해니 3개월남은 기간을 임차인을 새로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결과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분께서는 월세승계 계약을 자기가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임차인보호법?? 부동산에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첫 계약당시 조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발생시
임차인이 수수료지불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난감하네요
요약
ㅡ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세입자에게 연락
ㅡ집 살 사람이 안산다고 해서 8월말 만기인데 7월까지 월세를
까고 보증금을 준다고함
ㅡ세입자는 3개월 남았으니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겠다고함
집주인은 이유없이 안된다고만 하고 있는 상황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5월에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혼자 판단하시고 덜컥 계약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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