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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참깨빵 22.05.09 21:48 답글 신고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시점상 퇴사전에 꼭 휴업이나 폐업해야 하는건 아니고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신 뒤에 휴업을 취소 하시거나 다시 사업자가 생기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하고 그 날짜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실업급여 수령하시면서 사업자 다시 살리시거나 휴업취소 하고 신고 안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받은거 토해냄+처벌 있으니 참조하세요.
  • 레벨 중위 3 무궁화진달래 22.05.09 22:11 답글 신고
    구수할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럼 퇴사전에 사업자 폐업 호근 휴업하면 괜찮은거죠?? 감사드립니다
  • 레벨 하사 1 참깨빵 22.05.10 00:44 신고
    @무궁화진달래 네. 퇴사전이든 후든 실업급여 신청전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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