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 송치…5년 전 성추행 전과도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2017년에도 초등학교 등교 안전 도우미로 일하면서 등교하던 12살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3개월 후에는 버스 안에서 9살 어린이를 또 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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