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만8세아들과 다니던 초등학교 앞 공원에데리고 나가서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의자에 앉아 쉬고
아들은 놀리다가 다른 또래 아이에게 떠밀려서 평상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리석의자모서리에 머리를 찍혀 응급실에서 이마를 15바늘 꼬매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상대 아이신상을 파악하지 못하여 바로 경찰서 신고 하였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파악하여 신고 취하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일상생활 책임보험 처리한다고 하였고 관련 손해사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손해사정사분은 제게도 아이를 관리하지못한 보호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40~50%과실이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보호자로써 책임지지 못한것은 이해하는데 과실이 50%까지 나올수 있나요?
그나저나 아드님 흉터없이 잘 치료 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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