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한 고객이 일주일 뒤 해물 알러지가 생겨 연락이 온 사건이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도 그냥 업주인 저희가 자기부담금 5만원
내고 처리하는게 속편하다며 보험사에서 보험금 산정해서 오늘 14만원 배상하고 종결하겠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근데 이 똥 밟은 기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1.포장 일주일 뒤 연락을 한점.
-보통 이런 알러지 증상은 최대 28시간 내에 올라오는게 정상이라는 보험사의 설명. 보험사도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갈 알지만 일을 키울경우 업주만 피곤해지니 좋게좋게 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거 같다고 조언 해주심.
2.자칭 피해자라는 손님이 약국에 가서 받은 약
약봉지 사진을 보내왔길래 해당 약국에 전화 후 진위여부 파악
어머니: 무엇을 근거로 해물 알러지라고 판단한 것인지?
약사:손님이 일주일 전 해물 섭취 후 알러지 증상이 올라왓다고 함
본인 컨디션에 따라 가끔 해물 알러지가 생긴다고 하여 알러지 약을 처방.
젤 빡치는게 피해자라는 손님은 본인이 이미 해물 알러지가 컨디션에 따라 생기는걸 인지한 상황에서도 해물찜을 주문하였고
추가 요청사항에도 뭘 빼달라라는 요청은 없었음.
보험그지들 배달 그지들 진짜 반성하시길…
죽어서 꼭 지옥가라
그리고 알러지는 개개인의 체질이고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이지 음식이나 재료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먹고 당일이나 다음날 복통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장염이라고 한다든지 식중독이라고 하는지
장염중에 비브리오균 이런거라면 당연히 병원비 배상하고 식기류 점검해야 하지만
알러지를 왜왜왜? 일주일 지난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되고요..
꽤애애애애액 항공사 소송걸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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