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아직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번에 임대계약을 1년 연장했거든요
2022년6월부터 2023년6월까지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12개월이라
적혀있는데 그 밑에 보니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1개월 연장하는 계약이
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전 1년 계약했는데 왜 특약에 저렇
게 적혀 있을까요..원래 한달치를 더 쓰는건가…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여
아직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번에 임대계약을 1년 연장했거든요
2022년6월부터 2023년6월까지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12개월이라
적혀있는데 그 밑에 보니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1개월 연장하는 계약이
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전 1년 계약했는데 왜 특약에 저렇
게 적혀 있을까요..원래 한달치를 더 쓰는건가…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하기 전에 이야기 하거나 날인 전에 당사자에게 물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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