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팩트만 적겠습니다
많은 분들 바쁘실텐데 읽어 주시는것만으로 영광입니다 .......
사건내용 간단합니다
차수리문제로 차량 1급정비에 입고
1급정비 측에서 수리기간동안 대차를 내어줌
대차 내어준 차가 초창기 마티즈 (아주구형)
근데 이차를 가지고 나가서 다시 혼자서 사고를 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차가격이 100만원 정도 책정 되어있음
1급정비측에서는 250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내밀고 처리해달라고 함
이때는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
1번 물려줄 이유없다
2번 자기부담금 20만원 물려주면 된다
3번 차량가액 백만원 물려줘야 한다
4번 수리비 전액 물려줘야 한다 ......
어찌 해야할까요 ......
보험사한테는 자기부담금만 들이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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