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 학교앞에 불법주정차 늘어선거 신고했더니, 단속안하고 학교에서 단속하지 말아달라했다고,
계도장만 붙이고갔었던 일도 있구요. 동영상 찍어뒀어요.
2. 신고 후 몇 시간후에도 단속을 안오기에, 현재 어디쯤 단속중이며, 언제쯤 도착인지 알고싶다, 단속을 하고있기는 한것인지 현장 단속반분하고 통화하고 싶다 요청했더니, 콜센터 통한 답변은, 현장 단속반은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기에 전화를 하지 않겠다. 또한, 그냥 순차적으로 단속중이니 신고한곳은 언제갈지 모른다.
3. 2인1조로 단속운전하고다니는거 아는데, 현재 어느지역쯤 단속중인지 조수석에 계신분이 이동시 전화한번 해주는게 그리 어렵습니까? 재요청했습니만, 역시 사고위험이 있을뿐더러 본인들은 전화할 의무가 없기에 통화 안한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쯤 단속중인지도 알려줄 의무가 없다합니다.
답답해서 본인이 안전신문고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기시작했습니다.
4. 차가 분명히 황색복선에 불법 주정차 한 사진을 5분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했음에도 "불수용"이 뜨면서
배경이 명확히 어디인지 확인불가능하여 안된다며 수용 거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만든쪽에 질의하니, 휴대폰 위치 켜고 신고하면 신고위치(위도,경도) 기록이 된다고, 딱히 문제는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자체에서는 배경을 한눈에 봐도 어디인지 알게 끔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그러면 자기네들은 수용안한답니다. 아무리 황색복선이 아니라 중앙선을 밟고있어도 배경이 한눈에 봐서 명확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 뒤부터는 명확하게 최대한 넓게 사진 찍습니다. 이건 뭐 맞나 싶어요. 법엔 황색복선이면 무조건 위반이라고 생각되지만, 배경이 더 중요하다니)
5. 2020년부터 쭈욱 신고하며 영상으로 기록도 해두고 신고했으나 단속을 나오지 않았던점들이나, 혹은 단속을 해야함에도 계도장만 붙이고 간다던가 하는것을 문서화하여 구청 감사부서에 직무태만으로 감사신청 넣었습니다. 감사부서에선 2020년것은 거들떠도 보지않고, 최근것만 몇개 이야기 했나보더군요. 그리곤 아무 문제없다는식의 간단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거 문제까지 감사민원 넣은것은 본인이 아예 확인도 안봤다고 감사부에서도 이야기하더군요. 역시 녹음되어있습니다.
6. 5월 한달동안 대략 25건정도의 영업용차량 밤샘주차와,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한것을 정말로 과태료부과가 되었는지 확인하려,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밤샘주차5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과에서 정보공개를 해주었으나, 불법주정차에대한 정보공개는 20건에 대하여 단 한건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청한 정보공개는 불수용은 빼고 모두 "수용"이라고 안전신문고에 답변이 달린것만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불법주정차 신고한건에 대하여 단 한건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의 일들이 벌어지고있고 지금도 계속진행중인데, 감사부서도 아무 의미없는거같고,
정말 구청장이라도 찾아가야되나요?
이게 정말 이리저리 알아보고 뛰어다녀도 그들이 일을 안하고 배째라하면
구청공무원은 그 누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자체규체봉을 웬 화물차가 다 짓밟고 주차를 해놔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공기물 파손으로요
그랬더니, 경찰이와서 구청직원에게 전화해서 오라하니 거의 2시간이 있다가 오더군요.
경찰은 인수인계하고 가야한다고 기다리다가, 다른현장 2군데 밀렸다고 다녀온다고 기다리다 갔다가 다시오고,
기다리고있었는데,
공공재라 구청에서 화물차주랑 이야기해서 보상을 청구하던 어쩌던 해야되는사항이라고 하더라구요.
신고 당사자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권리가 있나 물었더니.
구청에서 나왔던 공무원이 연락드린다고 전화번호 적어갔지만, 이것역시 그냥 쌩...
아무리봐도 구청 공무원은 최고인거같아요.
이런것들을 시정하려면 어디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오지랍이 참 많다고 하실분들도 계실건데,
짜증난다 짜증난다 하면서도 몇년 참다참다 최근에 터트리고 다 뒤집고 다니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하였고, 정보공개안한건 전화나 한번 해봐야겠네요.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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