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간호사 히히히호호호헤헤헤 22.06.27 10:19 답글 신고
    헉...관리비에 과태료부과가 안되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0:23 답글 신고
    답변내용: 공동주택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할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 레벨 간호사 히히히호호호헤헤헤 22.06.27 10:27 신고
    @부산삽니돠 법 개정이 시급하네요 관리비에 부과해야 의미가 있을텐데ㅜ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0:43 답글 신고
    관리비 항목이 아니라는 개소리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거기다 부과 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2.06.27 10:22 답글 신고
    강제로 부과하게하면 동대표 같은 놈들이 지 멋대로 휘둘러서 안됌.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0:23 답글 신고
    규정에 위반금 부과 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 멋대로 휘두르나요??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2.06.27 10:28 신고
    @부산삽니돠 누군 봐주고 누군 안봐주고 하지요.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0:43 답글 신고
    그런거까지 고민해야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거 알고도 어쩌지 못하는 주민들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휘둘리며 살아도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법과 규정이 있는데 그딴식으로 지 멋대로 한다? 그럼 지자체 고발, 경찰 고발 등 할수 있는 일들이 백가지도 넘어요.
  • 레벨 대령 3 schwalz 22.06.27 10:26 답글 신고
    사람이 많이 살아서도 그러쥬(이런사람도 있고 저런사람도 있고).

    주택사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다가 이사가서까지 동네와서 주더라고요.

    주차는..하..버스, 화물차, 캠핑카..ㅜㅜ..주말에는 여행(또는 낚시)가는 분덜이 차 세워두고 한차로 가더라고요...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0:28 답글 신고
    그런걸 규정과 법으로 금지하면 되는데 두루뭉실 그자체거든요, 유두리의 나라라 그런걸까요, 아님 그에 대한 민원이 싫어서 자기네는 책임 없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런걸까요.

    무개념을 양성하는 법안들 많습니다.
  • 레벨 대령 3 schwalz 22.06.27 10:31 신고
    @부산삽니돠 그거까지 강제하긴 어려워 그러겠죠. 그런것까지 법으로 강제하면, 살기 힘들거 같아요;;
    여기서 분란조장글 올리면 과태료 6만또는 범칙금 5만 그러면, 나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지만, 그런것까지 나라나 지자체서 하는건 좀 그러지 않을까유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0:40 답글 신고
    형님, 공용공간에 지 물건 막 쌓아놓고, 오늘 자게에 올라온것처럼 대형차들 소방차 위치에 불법주차하고, 캣맘들 밥 준다고 여기저기 밥 흩뿌려서 쓰레기 막 갖다 뿌리고 하는 거 위반금 부과해야 하지 않아요?? 이런걸 팍팍하다고 강제하는게 문제라고 하면 개판되는거 순식간인데요 ㅠ.ㅠ
  • 레벨 대령 3 schwalz 22.06.27 10:44 신고
    @부산삽니돠 제가 다 하지말아야 한다 하진 않았쥬..ㅜㅜ 불법주차라 하신건 법으로라도 막아야 최소한의 문제는 없으니 법으로 제재하는거잖아요..
  • 레벨 대령 3 schwalz 22.06.27 10:51 신고
    @부산삽니돠 예전에 소방방재청에선가? 눈오면 건물주가 건물주변 눈 안치우고 사고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는것 추진하다가 반대많아서 과태료 부분만 빠졌습니다.

    제가 주차부분을 적어서 오해하신거 같은데, 법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건 아녜요.

    트레일러나 개인용화물차 등등 주차가능하거든요. 저희동네요.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니 뭐라 못하는거죠. 사유진 아니니까요. 조만간에 예비군 훈련 시작되면 예비군훈련온 사람들 주차도 많은데 뭐라하기도 그렇고요.

    반대로 아파트는 다르잖아요. 엄연히 사유지인데 저희동네 같은 상황이 있어선 안되것죠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0:49 답글 신고
    횽님, 아파트 내 불법주차는 과태료가 안나와요, 사유지라 적용이 안돼죠. 사유지니까 소유주들이 알아서하라라고 했지만 위반금 강제부과는 못하게 하는 게 문제.
  • 레벨 대령 3 schwalz 22.06.27 10:53 신고
    @부산삽니돠 저도 그부분 알고 있습니더. 불법이라 적으셨으니 그렇죠. 소방쪽은 올해부터 아파트 내라도 신고 가능하게 되었구요.
  • 레벨 대령 3 schwalz 22.06.27 11:02 신고
    @부산삽니돠 다른건 모르겠는데, 캣맘이라 불리는 분들은, 경험한분들에 대해선 별롭니다. 위에 적은 그 아주머니도, 그렇게 고양이 싫어한다고 해도 본인 집앞도 아니고 저희 집앞에 두질 않나,

    고양이 똥오줌땜 @#@한데 굳이 남의 집 화단에 뭘 하질않나..

    본넷 안으로 들어간 고양이,나갔는줄 알았더니 계속 그 안에 있다가 떨어져서 바퀴에 밟히기도 하고요. 이건 로드킬 당한거 보는거보다 더 뭐같습니더. 내가 죽인거니까요.
  • 레벨 대령 3 schwalz 22.06.27 11:10 신고
    아..첨 댓글 달았던 의도는 제도도 그렇고 사람 많으니 이상한사람도 비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땜 다른데로 새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변서 보면, 종종 아파트를 가면 마치 분리수거도 잘하고, 주차도 잘하게 될거라면서 아파트에 살지 않으니 어쩔수없이 잘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무개념 xx보다보니 그런게 생각나서 적었는데 제가 너무 이상하게 적었네요..
  • 레벨 대위 3 와라라랏 22.06.27 10:31 답글 신고
    180석으로 뭐하나........지들은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집 사니까 저런걸 경험하지 않아서 그르나?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0:40 답글 신고
    그 유명한 반포자이도 캣맘때문에 대환장파티하던데요, 좋은집이고 뭐고 그냥 또라이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파트에는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령 3호봉 삵이 22.06.27 10:31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는 관리실 허락하에 주변정리 확실히 한다는 조건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길냥이 두마리 5년넘게 밥챙겨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외부인 캣맘들 한테는 밥 주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 쳐먹지를 않네요.그렇다고 뒷처리를 하는거도 아니고..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호봉 삵이 22.06.27 10:35 신고
    @조커는조커서조컸어 저도 고양이 키우고 있지만 무지성 캣맘은 정신병자 입니다!!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0:41 답글 신고
    뒷처리하고, 길고양이들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면 밥을 주건 국을 주건 신경 안 쓰겠지만 99%의 캣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0:41 답글 신고
    와...이 댓글이 제가 적은 글보다 확 와닿네요, 상남자횽님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령 2 헤딩갑 22.06.27 10:41 답글 신고
    씁슬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0:42 답글 신고
    분명히 해결책이 있지만 안한다는 건 욕쳐먹기 싫은 공무원, 표 잃기 싫은 정치인들의 합작품이죠 ㅋㅋㅋㅋ
  • 레벨 대장 진햅 22.06.27 11:15 답글 신고
    에휴 .. 한숨뿐 ㄷㄷ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6.27 11:36 답글 신고
    그렇죠, 결국 한숨뿐이고, 선량한 일반인들만 피해를 입는거죠 ㅎㅎㅎ 그 선량한 일반인 중에는 뭐가 문젠지 뭐가 잘못된건지 아예 인지를 못하거나 안하는 분들도 많은지라 더더욱 문제가 되는거구요 ㅎㅎㅎㅎ
  • 레벨 간호사 라면은농심 22.06.28 09:53 답글 신고
    댓글을 공동 주택 사유지 내 주차 갈등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 3월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상습·고의적으로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서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예정이니.빠른법 시행만이 답인가 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