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원동지들을 위해 당헌당규 제9장 윤리심판원 제80조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제9장 윤리심판원 제80조를 보면 당내 선출직은 유무죄 판단 없이 기소가 되면 바로 자격이 없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글 하단 첨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투쟁하는 동지들이 모인 당입니다. 지지자부터 일반 당원, 의원 등 많은 동지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투쟁하며 싸우느라 때로는 신고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은 검찰이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바빠 인사부터 국방, 외교, 교육 등을 주무는 탓에 나라의 시스템이 전방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0년간 철벽과도 같던 검찰의 벽을 깨부수기 위해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압니다.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정정국이 예상되는 바, 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동지들을 위해서는 해당 당헌당규는 변경또는 삭제 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특히 3항의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취소 논의 한다고 되어있는 내용은 윤리위원회에서만 모든 걸 결정할 게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필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보배드림 형님들중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홍준연 의원 같은 사람들을 제명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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