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 회원님들 분노해주세요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https://youtu.be/Lphy6R5wW-U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사건일시
2020년7월7일 대전 어느상가 건물 2층 여자화장실
딸만 4명을 키우는 보배 회원입니다
사건내용
당시중3학년 현재 고2학생 4째아이가 시험공부하느라 상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중 화장실을갑니다
여자화장실 3칸중 가운데칸 사용중이며 왼쪽칸을 들어갔으나 화장지 없어서 가운데칸에 화장지좀 달라고 말함
화장실칸막이 아래로 휴지를 줌. 휴지받고 왼쪽칸에서 볼일을 보는데 핸드폰이 동영상촬영이 켜진 상태로 칸막이 아래로
쑤~욱 들어옴,,,,,,,아이얼굴이 찍힌것을보고 언른 나와 화장실옆에서 친구에게 통화함 어떻게 해야하냐고 경찰에신고하라해서 신고하고, 경찰한테 다시전화와서 통화중에 가해자 화장실에서(약30분가량있었음)나와 도망가기 시작함.
아이가 통화하며 쫓아가던중 저랑 통화되어 저도 현장으로 신호무시(그래도 좀 안전하게)하고 달려감
가해자는 산으로 도망하여 현장에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이 도와주신 한진택배 젊은 기사님 감사합니다
cctv확인하고 2주만에 가해자 검거 그사이 가해자는 핸드폰 교체하고 팔었다고 했으나 거짓말임.....(증거인멸)
가해자
당시 의대생4학년 현 6년차
현재까지 학교 잘다니고 있음
약 1년간 범행 부인(국과수에서도 동일 인물이란 결과나왔어도)형사님들 엄청고생 하셨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거라말함
1심판결을 앞두고 본인이 맞다고 시인함 핸드폰은 버렸다고 함
여자화장실은 잘못 들어갔다고 지금까지 주장함 (30분동안) 하.........
핸드폰은 경찰이 조사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버렸다고 주장중
피해자
암으로 투병중이던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지 채 일년도안되어 첫 기일 몇일전 사건이 발생
힘든아이에게 더 엄청난 일이 생겨 몇일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기만함..............
본인 얼굴이 영상에 찍혔다고 인터넷에 퍼지면 어떻하냐고 하며 엄청불안해했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대인기피증 등등 여러증세가 나타나 병원가서 치료를 받자고 했으나 밖에 알려질까봐 안간다구 해서
치료도 못받고 있습니다.
외부 화장실을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대 경찰서 집 이렇게만 이용합니다 생활의 불편이 엄청나지요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적이 중상이던 아이가 그 사건이후로는 ..........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과 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말도 할수없고......
어제 마지막으로 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너무 힘들어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
아빠- "그래 이제 아빠가 진행은 할테니까 네가 궁금할때만 물어봐 그럼 그때까지 진행내용을 아빠가 알려줄게"
현재
1심 판결후 형이 너무 가볍다 생각이들어(1심 판결문 나왔을때 아이의 표정은 어의없고 정신나간사람표정임) 탄원서를
제출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가해자도 형이 너무 무겁다 하여 항소를 하였더군요!
1심 판결후 1년이 다되가는 시점에 가해자 측에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여 만나주었습니다(피해자,큰딸,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변명의 여지없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 바로 말씀드리지 않은점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이야기는 다 핑계가 되기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보통 무릅꿃고 이렇게 이야기 해햐 하는거 아닌가요?
남의 일인가요? 죄송하게 생각만 하나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화만 나서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후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이 아닌 정신적피해보상금으로 천만원정도 드리면 어떻냐기래 2심에 한줄 넣으려는거 아니냐?
했더니 "안넣을수는 없겠지요?" 하.........천만원?
요즘은 가해자 모친께 전화가옵니다
용서를 구하려니 한번만 만나달라고..........모친도 똑같은 말을 하시더군요...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보상하고 싶다고
아직2심 판결일일 잡히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잡히겠지요.......
"많이 많이 분노 해주세요~~" 피해자 아이의 말입니다...
학교
1심 판결문을 장학회에 보냈으나 2심 진행중으로 2심 판결문이 나와야 징계가 가능하다는 답변
이 답변도 제가 난리를 처서 받아냈내요
7월말 디지털범죄가 뉴스에 연이어나오자 장학회가 갑자기열림 참관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함 시간 장소를 안알려줌
현제까지 결과 안알려주고 전화하면 회의다 교육이다 미팅이다 담당자 연락안됨
다른 부서에서 당겨 받아 메모도 남겨놨지만 연락없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 개인신상은 조사할 필요없습니다.
제가 다 있으니까요
딸4명의 홀로 키우는 아빠입니다......현재까지 2년동안 정말 너무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더랬죠....
그땐 제가 느낌이 쎄~해서 지켜보고있다가 역무실에 신고해서 바로 잡긴했는데(알만한 명문대 의대 학생)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싹싹 빌어서 훈방조치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후 그 역 화장실이 남 여 화장실로 분리되었구요
글 읽으면서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놀랬네요 하................
내가 원할때에만 내가 찍음.
제가 다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피해자가 딸이라면서요
아빠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신상을 알고 있겠죠
근데 누가 피해자 개인신상을 조사를 한다고???
혹시 의대생이라는 가해자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글 수정을 하셔야겠네요
이런 사건들을 알려야지...
윤가 엉덩이만 핧지말고...
꼭 처벌받고 학교에서도 징계받길 기원합니다.,
그래도 이제껏 잘 오셧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십시요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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