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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13 10:06 답글 신고
    자기 입장에서 주장할만한 텍스트만 끌고 온다고 논리가 되는 건 아니죠 ㅎㅎ
  • 레벨 중사 1 고질병 22.08.13 10:07 답글 신고
    아마 웃으면서 법이 관리규약 이긴다 시전할듯
    정신승리 불통맨이에요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13 10:08 답글 신고
    관리규약은 심각한 법리훼손이 없으면 사적자치의 영역이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 준칙은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하에 배포됩니다.
  • 레벨 중장 육포브이짱 22.08.13 10:18 답글 신고
    전 저런 사람이 제 주변에 없다는게 참 복 인거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리리이니 22.08.13 10:21 답글 신고
    추가요금 내라면 내는거 ㅇㅋㅇㅋ 주차장법에서 이륜차 거부는 꽤 강하게 처리한다는점 알고계시나요? 심각한법리훼손이기때문에 규약이 주차장법을 앞서고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불법을 함구해주지는 않습니다~
  • 레벨 훈련병 리리이니 22.08.13 10:22 답글 신고
    사실 본인도 알고계시잖아요 관리규약이 엉망인부분들 있고 그거 하나하나 트집잡아가며 깐깐한사람이 법갖고 물고늘어지면 골치아프다는거요. 어떤상황에서도 상위법보다 아파트 규약이 우선일수는 없어요. 그리고 법리훼손이란말은 처음들어서;;법을 훼손하면서 아파트 규약을 지켜준다? 여기 법치국가입니다. 말도안되는소리고요. 아파트 자치규약이라고 불법자행해도 되는거 아닌데 큰일날소리하시네요.

    이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사적규약이니 어느정도 눈감아준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재판가면 전부 패소할걸요.
  • 레벨 대장 구녕의힘 22.08.13 10:26 신고
    @리리이니 그라믄 재판가세유...
  • 레벨 훈련병 리리이니 22.08.13 10:27 신고
    @리리이니 자치법규란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 및 법률관계를 규정짓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상위법령이 적용되고, 자치법규에 따라 운영되던 공동주택 관리의 여러 법률관계가 법적 효력을 부인당하게 되는 혼란이 야기된다.
  • 레벨 대장 곰백작 22.08.13 10:59 신고
    @리리이니 아이구야 번호판 다시구요 보험드시고 관리사무소에 등록 하세유
    흐흐
    관리사무소에서 어떤퀵보드 등록해야 하는데 번호판없으면 등록안돼니 거부 해야쥬
    주차요금 징수해야 하는데 번호판도 없는데 어떻게 징수 하나유 흐흐
    번호판 다시고 보험드시고 관리사무소에 등록 하세유 흐흐
  • 레벨 상사 1 어위자왕 22.08.13 11:00 신고
    @리리이니 법을 들먹일려면 제대로알고 들먹여야지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적용해서 정신승리하고 있으니...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가능합니다.

    절대 상위법과의 충돌 없어요.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13 22:21 신고
    @리리이니 관리규약이 엉망이면 그 엉망인 규약을 동의한 주민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수익사업도 직접 하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많은 이유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이구요, 주차장 관리규정에 전동킥보드 주차 및 주차등록 불가라고 명시하면 따라야하고 싫으면 허용해주는 아파트로 이사가시면 됩니다.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13 22:18 답글 신고
    누가 불법이라고 그럽니까? 관리규약과 주차장 관리규정은 주민 동의를 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시공 당시 주차장 법에 의거해서 마련해야 하지만 분양이후에는 주민들의 공유재산이라 주민동의를 득한 규약이나 규정은 행정도 법령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정 궁금하시면 소송하세요.
  • 레벨 준장 에라이망할 22.08.13 10:29 답글 신고
    그냥 나편하고싶고
    멀리대기싫어
    빼애애애애액 하는 사람임
    다른사람이 킥보드 사진찍어올리니
    억울하다 하면서
    증거고 뭐고 아무것도 안올리고
    소설만 써대거나
    다른집 차 몇대다 꼬투리잡아서 징징거리는중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13 22:21 답글 신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충 법령 찾아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끌어다 아전인수격으로 사고해버리면 그게 바로 어거지가 되는거죠.
  • 레벨 대장 곰백작 22.08.13 10:52 답글 신고
    흐흐 정식으로 번호판 발부 받고 관리사무소에 등록 하고 주차 하시길바랍니다
    이륜차니 보험도 들어야 할꺼구요 흐흐
    이륜차 보험 엄청 비싸든디 흐흐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13 22:22 답글 신고
    저희는 등록 안해줍니다, 집에 가져가서 세우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자전거도 다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맞죠.
  • 레벨 상사 1 어위자왕 22.08.13 11:24 답글 신고
    법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본인이 쓴글에서 논쟁을 했더니
    바로 글삭제하고 튀었네??

    지가 주장하는 법 조항 내놓으라니깐
    왜 바로 글삭튀하나...

    주차장법도 제대로 몰라서 헛소리한 게 창피한 줄은 아나?
  • 레벨 이등병 3314 22.08.13 12:25 답글 신고
    본질을 제대로 못보시는듯..
  • 레벨 훈련병 리리이니 22.08.13 14:06 답글 신고
    보배에서 본질 볼수있는 지능인사람 몇안되는거 아시잖아요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13 22:25 신고
    @리리이니 님 지능이 떨어지시는 듯 합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고 싶으면 구청에 가서 물어보고 소송도 해보고 하세요, 스스로가 얼마나 우기기만을 시전하는 멍청인지 깨달으실 겁니다.
  • 레벨 상병 att1594 22.08.15 04:29 신고
    @리리이니 도로교통법도 아파트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생각해보면 아파트의 문제는 사유재산의 영역이라 법이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법이 최우선이 아닐수도 있다는 점도 , 경찰도 민사불간섭 원칙이라는게 있어서 구분합니다. 번호판이나 차대번호가 있는 이륜차와 킥보드를 아파트 내부에서 다르게 본다면 법이 어떻게 할 수단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13 22:24 답글 신고
    제가요??

    본질은 알박기를 할 차는 없고 알박기 할려고 전동킥보드 사서 애먼 주차장법 가져다가 얘기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불법주정차 한다고 과태료 부과도 안되는 사유재산입니다, 그 사유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동의한 관리규약은 나랏님도 쉬이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적자치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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