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주차장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추가요금을 규정으로 정해놓으면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는 주차불가 또는 등록불가 차량에 대한 내용도 있을겁니다,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준칙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약간만 바꾸니까요.
요즘 아파트들은 보통 주차차단기가 있고 번호인식으로 방문자와 입주자를 가리는데 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죠, 차량등록증 같은 것도 없을거구요. 그럼 주차등록 할려면 입주자의 소유인지 또는 입주자가 계약된 리스나 렌트차량인지 확인하고 등록할텐데 등록할 근거도 없고 식별도 불가한 이동수단을 등록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논리는 그 근거가 타당해야 성립되는 겁니다. 지금 글 쓰신분은 애시당초 규정을 무시하는 논리를 주장하시는 거니 그건 논리가 아니라 억지인거구요.
님 사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주차장 관리규정 살펴보세요.
제 글에 대한 반박 환영합니다.
정신승리 불통맨이에요
이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사적규약이니 어느정도 눈감아준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재판가면 전부 패소할걸요.
흐흐
관리사무소에서 어떤퀵보드 등록해야 하는데 번호판없으면 등록안돼니 거부 해야쥬
주차요금 징수해야 하는데 번호판도 없는데 어떻게 징수 하나유 흐흐
번호판 다시고 보험드시고 관리사무소에 등록 하세유 흐흐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적용해서 정신승리하고 있으니...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가능합니다.
절대 상위법과의 충돌 없어요.
멀리대기싫어
빼애애애애액 하는 사람임
다른사람이 킥보드 사진찍어올리니
억울하다 하면서
증거고 뭐고 아무것도 안올리고
소설만 써대거나
다른집 차 몇대다 꼬투리잡아서 징징거리는중
이륜차니 보험도 들어야 할꺼구요 흐흐
이륜차 보험 엄청 비싸든디 흐흐
본인이 쓴글에서 논쟁을 했더니
바로 글삭제하고 튀었네??
지가 주장하는 법 조항 내놓으라니깐
왜 바로 글삭튀하나...
주차장법도 제대로 몰라서 헛소리한 게 창피한 줄은 아나?
본질은 알박기를 할 차는 없고 알박기 할려고 전동킥보드 사서 애먼 주차장법 가져다가 얘기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불법주정차 한다고 과태료 부과도 안되는 사유재산입니다, 그 사유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동의한 관리규약은 나랏님도 쉬이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적자치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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