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라도 누군가가 이런 이야길 해보리라 여겨집니다.
자!
우린 주차장으로 그것이 개인 소유 또는 국가 등등
아직도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을 사안에 대해. 제가 먼저
선도의 가르침 혹은 누구나 그 법이란 테두리가 과연 어느 선인지 궁금하여 자문을 구하는바, 좋은 말씀 기대해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에 대한 판결에서 훈방 혹은 계도가 나올수도 있는지요?
또 그 구역내는 당연히 주정차가 안되니 각 골목마다 자기집 담벼락 혹은 남의 집까지 물통. 의자, 라바콘 등등을 일열로 나열 후. 자신. 배우자, 자녀등등 다 차를 주차하기위해 놓는 영역 표시로 인해 교차 추돌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도로에 놓아두면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 없는 설움등 참아야지요식의 상투적인 표현 삼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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