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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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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2.11.23 00:40 답글 신고
    등기부에 관한 특약은.. ??
    제가 현업에 있긴한데.. 특약을 아무리 이래저래 써도.. 사기칠라고 덤비면 답없지요..

    일단 은행과실 절반 잡아서 은행도 절반 손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소송가능한곳이.. 둘다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나간거라..
    동일주소에 말소없이 진행하는것 자체가 은행측 과실이 크다는 거죠.

    심사할때 은행도 등기부로 확인했다는건데.. 결국 은행시스템 미비로 둘다 등기부를 보고 대출이 진행되었다면.
    둘이 같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답글 10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2.11.23 00:07 답글 신고
    힘내십시오!! 추천 드립니다
    건강 잘챙기시고, 하루를 버티다보면 멋진날이 올겁니다.
    화이팅!!
    답글 0
  • 레벨 하사 1 제6원소 22.11.23 10:41 답글 신고
    공신력도 없는 등기부는 왜 나라에서 관리하고 비용내고 열람하며 언론이나 정부에선 왜 등기부를 확인하라고 하는건가 이럴거면 등기부 폐지해라
    답글 0
  • 레벨 중령 1 사와타리 22.11.24 20:44 답글 신고
    고생 많으 십니다.

    이제 집살때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하던가, 집주인 부채 채무 확인서 같은거라도 은행에 가서 때서 봐야 하나 싶을 정도네요..
    수억원씩 줘서 사야 하는 물건인대 깨끗한지 아닌지 아무도 보증을 안해주면 뭘보고 집을 사고 팔라는건지.. 참..
  • 레벨 일병 젠틀노 22.11.30 23:49 답글 신고
    맘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힘든 일 겪으셨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 레벨 훈련병 취재 22.12.21 13:42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중앙SUNDAY 윤혜인 기자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yun.hyein@joongang.co.kr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간호사 쀼부 23.04.23 21:43 답글 신고
    시간이 많이지났습니다.. 몸건강히 잘 계시나요? 근황이 너무 궁금합니다... 금전적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이신지요 ㅠ
  • 레벨 훈련병 션리2431 23.11.30 16:18 답글 신고
    이런 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령 2 탕탕절을국경일로 23.11.30 16:32 답글 신고
    감옥에 있어도 재판 가능하지 않나요? 감옥에서 법원 왔다갔다하면 될 것같은데...
  • 레벨 대위 1 유튜브돈버는남자 23.12.01 10:35 답글 신고
    힘내세요
    그 이상 뭐라 드릴말씀이없네요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죄인 세상인가봅니다ㅠㅠ
  • 레벨 이등병 시리온리 23.12.05 11:34 답글 신고
    1. 판결문에 나와있는 범죄 사실 중 궁금한점.

    사기꾼이 법무법인에서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작성했다고만 되어있는데... 작성만 하고 말소는 사기꾼이 직접한건가요?

    2. 범죄사실에서 법인인감을 위조해서 소지하고 있다가 날인하였다고 되어있는데..

    말소시에는 범인 인감도장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말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법원에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열람하여 확인해보았는지..

    법인 인감만 위조한것인지 법인인감증명까지 위조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는지...

    등기필정보가 없는데도 말소가 되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되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네요.

    만약 법무법인에서 말소등기를 진행했다면 손해배상을 법무법인에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했는데....

    법인인감도장만 위조하여 위임장과 해지증서에 찍어서 제출했는데...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확인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이 위임장 해지증서에 법인인감이 찍혀있다고 말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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