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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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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11.29 19:43 답글 신고
    차량 구입에 들어간 돈은 남편과 같이 벌은 돈이잖아요
    생각보다 골치아프겠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11.29 19:43 답글 신고
    자동차세랑 과태료 범칙금 내지말고 체납해버려유 구청에서 번호판 떼가라고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2.11.29 19:52 답글 신고
    방법은 있으나 차주분도 피해 보는 방법밖에 안 보이네요
  • 레벨 중사 2 내과Drkim 22.11.29 20:01 답글 신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일단 가까운 법무사 알아보시고 자동차 명의가 남편분이 아니라 부인명의이니 자동차 운행 정지 명령을 발부받는 것부터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일단 근처나 법무사를 찾아 상담해보셔야 할듯 해요 그러고 보니 아직 이혼안하셧으면 힘들어보입니다.이혼후 부인명이니 잘알아보셔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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