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로 검찰에 합의서 제출예정입니다.
제 보험사에서 과실소송중이고
상대가 무보험이라 저는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인적피해에 대해 구상권청구 예정이라는데 저는 상대측에 보험처리를 다해줫구요 상대방은 제 대물에 대해 합의를 봣습니다. 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하는 부분에 잇어서 검찰에는 양측 가해자로 넘어가 서로 인적물적피해에 원만히 합의를 봣단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해도 될런지요!
쌍방과실로 검찰에 합의서 제출예정입니다.
제 보험사에서 과실소송중이고
상대가 무보험이라 저는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인적피해에 대해 구상권청구 예정이라는데 저는 상대측에 보험처리를 다해줫구요 상대방은 제 대물에 대해 합의를 봣습니다. 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하는 부분에 잇어서 검찰에는 양측 가해자로 넘어가 서로 인적물적피해에 원만히 합의를 봣단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해도 될런지요!
합의서 양식은 검색하면 많으니 대충 비슷하거 복붙하세요
형사 합의만 한거 맞나요?
조심해요 ^^
보험사 구상권이 님한테 갈수도 있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