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한 사건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가해자에 사과하는 모습이 없어서 충동적으로 악의적인듯 아닌듯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그 댓글을 캡쳐해 형사고소 하였더군요.그것도 변호사를 사서요.
변호사를 사서쓰면 초범도 벌금형을 먹나 봅니다.
얼마나 나올지도 걱정이지만 현재 제 재정상 많이 힘든데...
걱정입니다.문자는 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Web발신]
이x x님 사건(2023형제263호)은 2023. 1.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저와 함께 고소 당하신분들도 아마 여기 까페에 있을 줄 압니다.(24명정도라 했으니깐요.)
모두 힘내보아요.
아참 혹시 초범인데 얼마나 나올까요?
어느 사건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알아야..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경찰에 출석했는지 출석했다면 뭐라 하셨는지)
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 뭐라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ㅠㅠ
중간 과정을 하나도 안써서 이해가 안가네요
그 벌금이 문제가 아닐텐데요.
그건 형사건이고 그거 내시면 상대가 변호사 비용 위자료 등의 민사가 반드시 올거에요.
충동적이라도 지킬선이 있는데 크게 후회하시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