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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01.15 05:56 답글 신고
    경찰조사 받을때 그 당시에 감정적으로 썼다 현재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대처를 하셨다면, 불기소로 끝날수도 있었는데...
    어느 사건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알아야..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경찰에 출석했는지 출석했다면 뭐라 하셨는지)
    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 뭐라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ㅠㅠ
  • 레벨 하사 3 12기통유모차 23.01.15 05:57 답글 신고
    댓글을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초범의 경우 100만원이내로 나옵니다 헌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고소한측에서 이를근거로 민사상 수백만원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특성상 경찰 초기대응할때 성립요건에따라 적극적인 소명을 하셨다면 무혐의 처분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소장 eini 23.01.15 08:12 답글 신고
    경찰조사 가서 뭐라했길레 약식기소로 갑니까??

    중간 과정을 하나도 안써서 이해가 안가네요

    그 벌금이 문제가 아닐텐데요.

    그건 형사건이고 그거 내시면 상대가 변호사 비용 위자료 등의 민사가 반드시 올거에요.

    충동적이라도 지킬선이 있는데 크게 후회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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