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쓴 글도 봤는데 이제야 답변하네요.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맞아요.
2.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 될 동안은 건들 수 없어요.(개인회생 하고 있는데 소득압류하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되는거니까.)
3.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끝나고 면책을 받으면 그 이후에 재항변을 통해 비면책채권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지금 개인회생 사건에다가 폐지해달라, 비면책해달라 제출해봤자 별 쓸모없을꺼에요~
네이버에서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검색해서 블로그 몇개 읽어보시면 이해될꺼에요~
개인회생결정공고문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 기간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공고문대로 소각되는거라서 확인은 꼭 해보세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맞아요.
2.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 될 동안은 건들 수 없어요.(개인회생 하고 있는데 소득압류하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되는거니까.)
3.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끝나고 면책을 받으면 그 이후에 재항변을 통해 비면책채권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지금 개인회생 사건에다가 폐지해달라, 비면책해달라 제출해봤자 별 쓸모없을꺼에요~
네이버에서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검색해서 블로그 몇개 읽어보시면 이해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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