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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튜브 '실종사건-그것이알고싶다FMCTV' 채널은 실종 아동 인적사항을 다룬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다. (사진=실종사건-그것이알고싶다FMCTV 채널 캡처) 2023.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러분의 30초가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8일 유튜브에 따르면 '실종사건-그것이알고싶다FMCTV' 채널에는 이 같은 제목의 미아 찾기 캠페인 동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해당 채널에서는 실종 아동의 이름과 얼굴, 실종 발생일·장소 등 인적 사항이 포함된 30초 분량의 영상들이 게재된다.
달걀형의 얼굴, 검은 피부, 앞니 1개 빠짐, 왼쪽 눈썹 위 손톱자국, 오른쪽 이마에 검은 점, 단발머리 등 신체적 특징부터 줄무늬 티셔츠, 모자 달린 청재킷, 흰색 머리띠와 같은 실종 당시 복장도 담긴다.
또 ▲집에 혼자 두지 않기 ▲실종 예방 용품 활용하기 ▲친한 친구 알아두기 ▲정기적으로 자녀 사진 찍기 ▲아이에게 이름·주소·전화번호·부모 이름 기억하게 하기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키기 등 실종 아동 방지 수칙과 함께, ▲아이의 사전 지문 등 사전정보 등록하기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기 등 유괴 예방 수칙도 소개 중이다.
'우선 안정시키기', '182번(경찰 민원 접수)으로 먼저 전화하기', '아이가 있던 장소에서 부모 기다려보 기', '신발·옷 등 소지품 확인하기' 등 길을 잃은 아이를 만났을 때 대처 방법도 알리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6일 올린 홍보 영상에서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며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아이들"이라고 전했다.
또 실종된 아이들의 얼굴을 공유하고 "이 사진을 기억해달라"며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달라"고 덧붙였다.
실종아동찾기협회(협회) 측에서 운영 중인 이 채널은 지난해 9월20일 개설, 현재 613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협회는 실종 아동 부모들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경찰청 등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채널 개설 초반에는 20~30년 이상 된 장기 미제 실종자를 중심으로 다뤘다고 한다.
해당 채널을 운영 중인 협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사탕 사주겠다고 하면 따라갈 애'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 딸아이가 낯을 전혀 안 가린다"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지 않나, 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싶어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에서 재밌는 예능을 보고 음악을 듣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가 엄청난 이슈 몰이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영상 길이를 짧게 잡았다"며 "구독 여부와는 무관하게 3초 이상 잠깐이라도 영상을 봐주시면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타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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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하나를 링크 하시어 인증을 하셔야지요.
그건 유튭 홍보 목적이 아니라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올리시는 거라서
불법 광고등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의심을 하고 인증을 요구 한거에요.
그니까 홍보가 아닌
인증의 목적으로 링크 하나 정도는 본문에 추가해 주세요.
운영자가 뭐라고 하면 인증을 요구한 회원 때문이라고 하시면 되요.
기사 뉴스 링크를 말씀 하시는건가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7_0002183470&cid=13113
본문 내용도 수정하겠습니다
그걸 누르면 그 영상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지요.
링크 누를것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광고라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툽 광고는 신고를 아주아주 잘 당해요.
그런데 제가 님에게 인증을 요구할 경우 그건 광고가 아니라
인증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눈치를 채 주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유툽은 널리 알려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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