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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27738
위와같은 상품 하자로 인해 상품을 수리 보냈고, AS 처리가 상호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위탁판매 업체인 네이버측에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역시나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어 스트레스를 받는게 싫어 다시 시계를 돌려 받아 자비로 수리하려고 업체측에 물건을 보내라고
연락했더니 이제는 물건도 못보내준다 하네요.
이유는 제가 네이버에 제기한 클레임으로 인해 판매대금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서 랍니다
이것때문에 소비자 보호원 등 여러 기관에 민원 제기해 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판매자와 협의, 조율이 안되니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는 답변만 받았네요.....
84만원짜리 시계 때문에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네요
돈 내고 구입한 내 물건도 못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네이버에 사실 확인하시고, (네이버에) 환불 요청하세요.
지급정지를 푸세요
네이버에서 임의로 지급 정지 한겁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은 이미 판매자에게 갔고, 클레임을 제기하니 해당 금액만큼 지급 정지한 내용입니다
고객이 물건을 받아야, 수수료 떼고,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해줍니다.
돈 먼저 입금해주면, 사기 치는 사람들 많이 나오게될겁니다. (돈 먹 튀)
민사소송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플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 거시고..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하셔서 어떤죄의 구성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형사고소도 하심을 어떨까요?
형시고소는 흠.. 경찰서 가지마시고.. 검철청 민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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