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수정 2023.03.31 (금) 08:4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40231
먼저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업특성상 마니 돌아다닙니다
근대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 글써봅니다
형님 동생들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저게 다 우리가 쓰는 십원짜리 동전입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되는거 같은데 실제로 유통되는 돈을
본인가게 인테리어로 쓴다는게 맞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불법은 아닌가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27호, 시행 2018. 3. 13.] 기획재정부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3.29]
영업장소이면 불법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