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염치불고 하고 형님들의 지식에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제가 퇴직이후 진행되는 상황이며, 체불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무작정 기다려하만 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간단명료하게 현재의 상황을 기재하며,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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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인 이하 법인회사로 작년 12월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 본인포함 퇴직자(5명)의 퇴직금 지불이 이행돼지 않은 상태이며
3. 노동청 신고를 통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4. 법인명의의 거래은행 가압류 진행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5.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인파산 진행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회사의 국세가 많이 밀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법인파산을 하고 , 개인사업자 전환을 시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법에대해서는 잘 몰라서요..ㅜㅜ
6. 법인은 가족명의의 개인사업자를 발행하여 현 매출금을 개인사업자의 계좌로 받는다고 합니다.
(기존 거래처에서 알게된 사실)
7.법인의 모든 매출금을 개인사업자쪽으로 돌리고 있는거 같은데, 어찌 해야 할까요?
퇴직분들은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도움이 못 되드려서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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