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일부만으로 다른 모든 것을 부인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맞는 표현입니다. 법에서는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이 된 이후 학교폭력을 처벌하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 증거입니다. 학창시절에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증거를 모으기에는 대부분 너무 어리다는 점이 처벌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고, 가해자들이 당당하게, 또는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표현하신 대로 "이 또한 절대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으나 무죄를 입증하려면 사실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 했고,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저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표예림이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상의 증거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이 행해질 수 없는 것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제출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수사관이 누구인지, 검사나 경찰관이 누구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인한 고소이므로 형사건이며, 형사사건은 "가해자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이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글이 모두 진실이라면, 남혜영님은 국가기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님께서는 "경찰에서 나보고 혐의없음이라잖아요! 나 죄 없는 사람임. 내가 입증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가해자의 혐의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누가봐도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도 죄가 없음에도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니 증거주의니 하는 용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가 되신 이유가 "본인의 죄가 없음에 대한 증거"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반대로 "경찰이나 검찰이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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