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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Imlegend 23.04.28 01:16 답글 신고
    소취하서는 소장접수해서 재판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접 갈 시간이 없으시면 우편으로 소취하서를 법원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된경우라면 소취하는 소취하서가 상대방에 도달하고,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 해야 소취하가 됩니다. 상대방이 소취하 부동의서를 2주이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소취하로 간주합니다.
    변론기일이 아직 진행된적이 없다면 상대방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 레벨 중위 1 fff26 23.04.28 01:1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급해서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접수했던 법원은 울산인데요,
    제가 현재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민사소송 당일 취하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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