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놈에게 5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반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잠수도 일삼다가
마지막 연락이 돈 언제주냐고 왜케 연락을 안 받나니까
되려 썽을 내며 자기가 돈 안주고 배쨋냐고
아주 입에 거품을 물면서 뭐라 하길래
감정 소모하기 싫어서 일단 알겠다하고 법적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이러한 복잡한 단계에 일상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몇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 제딴엔 그 500 없어도 됩니다.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하고 수임료 전부 500에서 가지시라고(?) 이런게 될까요?( 단 선불이나 그런 식이라면 당연히 선불비는 따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2. 500이상으로 수임료가 나올수 있을까요?
3. 의뢰를 하게 되면 소송이나 이런것들을 참여해야 하는지.. 따로 어디 출석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하는건지..제가 아는 정보 모두 공유 드리고 신경 안 써도 되는걸지 궁금합니다.. 따로 소송이나 기타 상황 등등 변호사님이 전부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이런저런 자잘한 것들 포함해서 1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이후 추심업체 선정해서 나 조금 주고 다 먹으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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