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된 장애인증을 사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구청에서 과태료 200만원 부과 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공문서 부정행사건으로)
담당 경제과 형사님이 말씀하시길,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던 장애인증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걸 부착하고 다녔다
그래서 공문서 부정행사로 볼수 없다라고 하네요..
공문서 부정행사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a차량의 장애인증을 발급이력이 없는 b차량에 부착하고 주차해야
공문서 부정행사라고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반면 위조법은 형식적인 권한 여부를 다투는 범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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