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사건으로 게시판이 뜨겁네요.
과잉견적 -> 보험사와 금액협상 -> 미수선으로 꿀꺽
하려는 것 같은데, 보배드림의 순 기능으로 상당부분 방어가 될 듯합니다.
(보험사는 보배드림 덕을 자주 보는 것 같네요)
각설하고 아이어머니 글중에서
"아이아빠 운전자보험에 있는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손해사정인과 차주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차주가 견적뽑아 요구한 금액이 2100만원이네요.ㅠ
(보험사에서 못해준다 하면 소송까지 생각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 수정했어요)"
라고 쓰셨는데요.
보험사 담당자가 지정되었으니 별로 신경 안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상책임이라는 보험(특약)에 대해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개 보험금액 최고 1억 한도의 실비특약이고
대물 자기부담금 (2만원 / 20만원)
대인 자기부담금 (0원)
누수 자기부담금 (20만원 ~ 50만원)
이런식으로 가입되어 있으실꺼에요.
일배책의 '기본개념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경우 배상책임을 대신한다.' 인데요.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고
고객이 법률(민사)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책임을 대신 가져간 것입니다.
내(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 결렬시 소송이 진행되고 하는것들을 보험사가 대신 가져갔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변호사선임, 소송비용 보험사가 모두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들어있는데요.
이번 일처럼 아이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자녀보험에 특약으로 들어있거나, 엄마 아빠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내보험 / 와이프보험 에 각각 특약이 있을경우,
보험금액이 40만원 이상이 되면 자기부담금이 사라지게 되는점이 독특하죠.
합의금이 50만원일때,
보험1> 5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30만원
보험2> 5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30만원
30만원 + 30만원 = 60만원 이 되어서 X, 각 보험에서 25만원씩 보상
일상생활 <-> 업무중 의 상반된 개념과
일배책의 대인대물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과 유사하다(조금 다름)
(수리기간동안 렌트비, 치료비 외의 위자료, 휴업손해 등 보상이 됨)
스키장사고, 자전거사고, 이중주차를 밀어서 일어난 사고, TV파손 등 여러보상사례가 있다는 것
20년 4월 개정이 되어(개정 이후의 특약 가입이 필요) 임대해준 주택의 누수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졌다.
(내 보험의 특약은 임대해준 주택주소 명기, 와이프 보험의 특약은 내가 거주하는곳 => 2곳의 누수 보상이 가능)
는 점 정도 아시면 어디가셔서 일배책에 대해 좀 안다고 방귀좀 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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