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아는 교차로에서 상식은 정체시 진입금지가 상식 당연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교차로 끝부분이 정체라면 꼬리를 물지말고. 진입전 정지선에 정차 하였다가. 해소시 출발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일반도로 즉 시장이나 골목 작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암튼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래 보면 사진 하단의 바로앞 횡단보도를 1번으로 하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선행차였고 지금의 로드뷰 과거 사진처럼 2번횡단보도 SUV차량 앞까지 차가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진의 최전방은 삼거리 이며 신호등이있습니다.
전 당연히 알고있는대로. 1번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앞에가 해소될때까지 기다리고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뒷차가 아주 빵빵대로 개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옆차선으로 추월해서 사진의SUV처럼 걸쳐있더군요.
순간 너무 당당하게 가길래 내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싶었습니다.
동네 교차로에서는 정체시 진입금지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블박 영상이 있긴하나.. 번호판이 다보여서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ㅜ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