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38340113 23.07.02 20:48 답글 신고
    ?? 그럼 재건축왜해요? 그냥 살아도 되는데
  • 레벨 중위 1 트레비어스 23.07.02 20:53 답글 신고
    시공사입장서는 손해아닌가요
  • 레벨 준장 38340113 23.07.02 21:23 신고
    @트레비어스

    형님 좀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예를들어 기존 500세대 아파트에

    용적율을 높여서 2000세대 아파트로 바꾸면

    건설사는 1500세대는 팔아서 돈벌고

    500세대는 지분비율에 맞게 확보하고 땅값 이상으로 건축비가 나올경우 그만큼의 추가분담금을 내죠 아니면 포기하거나

    혹시 그건 아시나요? 내가 30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내땅이 30평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 면적에 내 영역만큼의 지분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보통 오래된 다세대 저층아파트가 재건축에 용이하죠

    그 기존 아파트 주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이게 늘 논란의 대상이지만)

    시공사를 선정하고

    분담금을 얼마를 제시하느냐
    조합원을 얼마나 챙겨주냐가 관건임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선 소유주와 건설사간의 비지니스임

    세입자는 이주비 정도 받으면 나가야함

    재개발된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건 아님

    돈은 없는데 거기서 살기만 오래산 사람들은 분담금이 부담될 수 있기때문임

    그러나 시공사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긴함
  • 레벨 중위 1 트레비어스 23.07.03 00: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이해되네요
  • 레벨 원사 3 중국VS민폐VS일본 23.07.02 20:50 답글 신고
    아니죠 일부 내고 입주하는 겁니다

    재건축 분담금~
  • 레벨 중위 1 트레비어스 23.07.02 20:55 답글 신고
    그지역 일반 신축 분양가가 10억이면
    재건축 분담금은 10 억보다 낮겟죠?
    머한 5억이라고 가정하면

    건설사인 시공사입장서는 손해아닌가요
  • 레벨 소령 2 돌아온고등어 23.07.02 21:24 신고
    @트레비어스
    시행사가 재건축조합 시공사가 건설사가 되니 시행사에서 계약한 공사대금을 받는 겁니다

    시행사(발주처)가 분양에 대한 손익을 부담하고 시공사(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을 받으면 끝~~~

    조합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 상향된 용적률에 대해 자신의 집을 넓히거나 기존 세대수보다 많은 세대를 짓고 분양하는 이익을 내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줄이는거죠.

    쉽게 설명하면 1층짜리 10평 주택을 허물고 3층짜리 10평 주택 3채를 지은 후 2채는 팔아먹고 난 건설비 부담없이 새집에 거주하게 되는거죠.
  • 레벨 이등병 크쿨다 23.07.02 20:58 답글 신고
    살던 사람이 전부 충당하기 부담스러우니 일반분양해서 얻은 이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죠
  • 레벨 대령 3 아르유베다 23.07.02 21:08 답글 신고
    분담금 몇억씩 내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죠. 소송전 난무하고. 매몰비용 다 물어내야 되고. 죽음의 재건축. 재건축 하면 피가 얼마붙고...현실은 몇억 더 빌리느라 삐똥싸는 조합원들. 매몰비용 청구당하면 그때서야 아 내가 왜 이걸 해서.... 건설사가 집도 주고 분양대박나면 돈도 준다고 햇는데 아무개씨는 왜그래요. 건설사가 설마 시기칠까.더 미치는 건 이제 미분양 급증으로 에프터리빙. 할인분양이 다가오고 잇습니다.
  • 레벨 원사 3 예빈사랑 23.07.02 21:15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재건축 지역 기존 입주민들은 자기 분담금??
    얼마 안되고.. 그래도 평당 천만원이면 30평대면 3억 내야 하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 받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입지가 좋고 고층으로 하죠..
  • 레벨 중사 3 오늘도내일도화이팅 23.07.02 21:15 답글 신고
    기존 아파트 5층이면 재건축 30층 5층 초과 업자가 먹는거죠 물론 세대수에 따라 틀리지만
  • 레벨 대령 2 G80RWD 23.07.03 10:42 답글 신고
    공사비 이주비 금융권이자 등등 모두 비용을 재건축조합에서 금융권대출로 지출합니다.
    수익은 재건축후 발생되는 수익으로 충당. 그래서 재건축시 용적률 등이 매우 중요하죠

    재건축후 판매수익-(공사비+이주비 +금융대출+대출이자+기타모등비용= 마이너스라면 분담금발생
    플러스라면 분담금 없음
    이주비는 재건축기간동안 기존 조합원들이 이주를 해야하기에 전세금 금융권대출. 입주시 반환

    재건축 분담금은 발생될수도 아닐수도 있죠

    수익성이 좋은 재견축 단지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되려. 기존 평수 보다 더큰 평수를 받을 수도 있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는 분담금을 낼수있죠

    아주아주 간단히 예를 들면. 재건축후 용적률 200%가정

    현재 아파트가 100%용적률이 재건축후 200%가 된다면 100%의 용적률만큼의 세대를 판매하여 100%의 수익발생
    현재용적률이 150%용적률인 아파트가 재건축하여 200%가 된가면 50% 수익발생

    또한

    재건축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는 차이가 있어요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대충 조합원 분양가 평당 2500만원
    일반분양가 평당 3600만원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