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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지나카타 23.08.19 11:18 답글 신고
    아뇨 불법입니다 관할 시청에 신고 된 상황인지 확인하고 안되어 있으면 신고해주세요
  • 레벨 하사 1 유리드믹스 23.08.19 11:34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도 관급공사는 경찰서랑 지자체에 신호수 배치 및 근무표 신고 다 하고 승인인지 허가인지 받고 합니다.. 특히 모범택시 신호수는 법적효력 무조건있습니다. 무조건 모범택시 신호수를 몇명 써야한다 이런 규정이 있씁니다. 그분들이 택시 쉬는날 할당받아서 일당 24만원인가 받고 신호수 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직고용한 일반 신호수는 일단 12만원 정도?? 될겁니다.. 신호수 배치 정확히 신고하고 공사하는거라 지켜야 하는줄 압니다
  • 레벨 일병 론토 23.08.19 11:55 답글 신고
    큰 도로현장같은데는 모범운전자분들이 수신호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는걸 자주 봤던거같아요
  • 레벨 원사 1 서산대사 23.08.19 12:24 답글 신고
    현장에서 일용직이라도 신호수는 교육을 받고 일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신호수입니다. 물론 경찰서에 처음부터 작업계획표와 현장근무표가 다 들어갑니다.
    신호수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덤프나 레미콘들어올때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호수배치가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빨간화이버와 빨간조끼와 경광등 들고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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