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식의 내용으로 현 부회장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회장은 6월30일 사퇴함 .공석.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9조(장부의 검열)에 의하여 00 아파트 자치회에서 2022년 6월1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 사용한 00 아파트 전 회장명의 관리비 통장 현 회장대행 부회장 명의 아파트 관리비 통장과 관리비 정산 증빙서류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 명세서, 월별 지출 영수증, 월별 지출&수입결의서, 월별 수도검침원본, 월별 임원 회의록, 이외 2022년에 ㈜ ㅁ건설에서 공사한 104동,105동,106동 페인트 도색 공사 및 105,106동 방수공사와 ㈜ ㅂ건설에서 공사한 104동 옥상방수공사 및 104,105,106동옥외/옥내수도공사에 관한 모든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빙 서류에 대하여 2023년 8월 31일까지 00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회계는 투명함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고소고발 및 법정 다툼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현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 의무대상 아파트가 아닌 170세대 소규모 비의무 아파트 입니다 승강기 없는 40년된 6층 아파트이며 현 임원진이 동의서까지 위조해 시청에 제출한 상태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날짜도 4개월이나 지난 동의서 이기도 하고 그 동의를 시청에 제출한 사람은 정관에도 직책이 없는 현 부회장 친구이며 본인이 위원이라고 하고 주민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또한 입주자인데 남편은 경비를 하고 있고 딸은 감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9조(장부의 검열) 해당되지 않을까요?
집합건축관리에 해당된다 들었습니다. 비의무단지는 지금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에 속해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시청에서 어떠한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만들고 관리소장을 채용해 등록하라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현 결산보고서 지출내역 돈과 통장에 입출 금액의 돈이 몇십~ 몇만원정도 틀리고 비는데 이걸로 횡령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1월 결산보고서에 임원진 설 선물 300,000원 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350,000원 출금 내역과 추가로 50,000원을 더 출금했습니다 그리고 몇천원 등은 아예 기재도 안했고 재활용품 수입의 돈은 수입결의서 기재 자체도 안했습니다.
1억2천5백만원짜리 공사를 한 내역에는 알수 없게 정리 되어 회계사가 아닌이상 할수 없을꺼 같고요 지출로 쓴 돈에 대한것만입니다.
잡비에 대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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