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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LANIGIRO 23.09.16 14:11 답글 신고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 레벨 대위 3 김단추 23.09.16 16:53 답글 신고
    법률용어가 어렵네요 ^^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힘차게 23.09.16 14:29 답글 신고
    시청이나 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문의하시면 동대표에 대한 업무 정지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슈있을 겁니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통화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김단추 23.09.16 16:50 답글 신고
    비의무 단지라 알아서 하라고 선을 긋더라그요 시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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