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회장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주민 동의를 다른 임원들과 위조로 서명하여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그후 공사를 계약하려고 공고를 올리고 하다가 위조된 주민 몇세대가 막아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경찰에 진정서를 3주전 제출하고 제가 대표로 경찰서에서 지난 주 진술하고 왔습니다
2시간 정도 진술하는데 힘들더라구요....
처음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진술하고 저 외 11세대가 동의 받고 위임장으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형사 말로는 이것이 아주 난감하다고 하면서 의미싱장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 잘 아시는분….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