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교장의 갑질로 학생의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심각한 갑질로 많은 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갑질을 참지 못해 신고하고자 하며, 의원면직(사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을 위해 조언 및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선 해당 지역 언론사에 모두 제보할 예정이며,
다른 학교 사례의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내용을 확인하여 우선 개인정보 및 학교 정보를
삭제하고 글을 올립니다
원한만 해결 및 사립학교인 관계로 교원 단체를 통해 학교장 갑질 내용을 공문으로 알리고,
법인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받아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답변
* 개학까지 연기되며 사회적 거리가 강조되는 기간에 대면 연수를 실시한 것이 잘못인데, 무엇이 잘못인가를
인지하지 못함. 코로나 시간에 41%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인라인 대면 연수에 참여했다는 것이 모순인데,
학교장의 명령에 의한 강제적인 연수인데, 자발적이 연수라 표현하고 있음.
법인 답변
* 법에도 4년의 기간 제한이 없는데, 학교장이 학교 근무 기간을 제한하여 적용함.
잘못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함.
법인 답변
* 복직 시 학교장이 연수 반려한 내용, 이 외 6개월 동안 2건의 내용이 더 있음.
다. 교사 육아휴직, 기간제교사 재임용, 코로나 기간 강제 대면 연수 명령 외 다수가 있지만, 이
내용들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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