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중인데....
한달전에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상대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벌금 100만원 구약식 판결난 아파트 전임 자치회 회장
민사소송을 했는데 그 쪽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답변서엔 마치 내가 아나무인양 아주 상상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제 제출하고 저에게도 보냈더라구요
송달료 104,000원 인지 값 15,000원 총 119,000원 혹시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아시는분 ...
사실 그 답변서는 본인이 아닌 딸이 잘 모르면서 말도 안되게 변호사에게 말해서 마치 내가 나쁜 사람으로
작성했더라구요
지금 그 자치회장 부회장 및 다른 임원들은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고발 중이고 수사중 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문서 위조 행사 건으로 또 조사 받아야 할 지경이고
자치회장은 거기다 소액이지만 아파트 공금으로 장난을 쳤더라구요 ...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그리고 소장에는 상대가 천하의 나쁜놈이라고 적고, 금액은 엄청나게 뻥튀기 하는게 국룰입니다.
물론 증거가 없으면 아무 의미없지만, 상대를 열받게 만들어 시야를 흐리게 하려는 목적이죠
이미 작성자는 열받아 보이네요 ㅋㅋ
3. 상대랑 게임이 안될 것 같습니다 상황 보니까..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아마 1년넘게 잡아야함 요즘 다그럼
아마 상대편이 계속 항소하구 시간끌기 할거임 원래그럼
그리고 무조건 상대가 항소하면 그에 대한 증거들은 조그만거라도 다 모아서 반박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쟤들 주장 반박당하면 청구취지변경으로 계속 다른 내용으로 시간 끌기 합니다.
그걸 다 반박해야 승소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건 전임회장 비리내용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본인의
주장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아 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뭐 엿장수맘이라..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내밀더라도 엉뚱한 판결을 내리는게 사법부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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