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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49521
흰색실선에서 칼치기당해 식겁해서 신고넣어봤는데
벌금은 없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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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에 따라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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