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에서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 : 자전거사고로 합의금 천만원을 달라하네요사진첨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668518&cpage=3
가끔 자전거 사고에 대해 문의글이 올라오네요.
글쓴이께 쪽지를 드렸으나 안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내용 정리해 봅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된 경우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지
2. 형사 처벌 우려로 형사합의도 필요한지
당연하게도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 등 중과실사고를 내었을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무감각한데 사실 꽤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접촉해 낙상사고가 일어나면 생각보다 크게 다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피해자의 부상정도,
가해자 과실정도,
(민,형사)합의여부 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기소,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아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a. 개인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여부 확인
b. 가해자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의 자전거보험 가입여부, 특약사항 확인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은 없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고양시는 이렇게 가입되어있네요.
[민사]
일반적 상황에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이 모두 보상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대물도 보상이 되고요.
[형사]
하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치고 +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민사합의는 일배책이 가입된 보험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보험접수를 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관련 내용은 제가 전에 썼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제목 : 마세라티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74239
그 다음은 형사합의를 어떻게 할지가 고려대상이 되는데요.
형사처벌예상정도, 가해자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서 합의 여부 및 합의금을 생각해보세요.
ex) 벌금 200만원 예상 형사합의금 1,000만원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a. 자영업자다.
b. (경찰)공무원 준비중이다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경우 지자체 자전거보험의 보장대상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이 된다면 일이 수월해집니다.
포스터에는 보장내용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운전자보험과 유사)
더하여, 형사합의를 보게 될 경우
내 돈으로 먼저 피해자와 합의 -> 보험사에 보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청구
순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급작스럽게 목돈이 들어가는 점 + 보험금 받을 수 있는건지 확신이 안듦 의 이유로
합의서, 위임장 등을 첨부해서
보험사 -> 피해자에게 합의금 직접지급
되도록 서류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입하는 (자동차)운전자보험 의 약관은 위 내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by 금감원 지시사항)
이번 글쓰신 분의 경우 지자체 자전거보험의 보장 대상이 될지 살펴봐야할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시던 과정중에 중심을 잃으시고 또 넘어지시면서 뒤에 서 계시던 할머니도 같이 넘어지셨데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지자체 자전거보험의 경우, (개인일배책과 다르게) 자전거 운전 중 사고 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 운전중으로 판단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CCTV 영상 및 법적판단 필요)
1. 개인 일배책 가입여부 확인
2. 지자체 자전거보험 보장대상여부를 확인 : CCTV영상 확인 및 운전중 여부 법적판단 구하기 + 피해자 부상정도(6주이상) 확인
오늘 글은 여기서 줄일께요.
모두들 (자전거를 포함해서)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추석명절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보글 감사합니다
서로 부딪힌것도 아닌데 마주오다 멈추면서 지가 발못빼서 자빠져놓고 다쳤다고 큰소리치는 것들 짜증나죠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특약이 보상가능하다면 300만원까지 되니
해당보험으로 처리되는지부터 알아보세요.
자동차의 경우 탑승 하차중 사고도 운전중 사고로 처리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서 다시 일으키려할때를 = 자전거 운전중 으로 판단된다면
자전거보험으로 보장이 될 수 있어요
1. 자전거사고배상책임 특약 :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2.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12대 중과실 + 피해자 6주이상 진단시 형사합의금
라는것도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보험납입이 끝났지만 보장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배상책임의 경우 비례보상 특약이라 타사에 가입되어있는 내역도 조회할 수 있으니
아는 보험설계사 통해서 아버님 고객등록을 하고, 전산조회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실치상 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산정, (민사+형사)합의
를 피해자측과 잘 협의해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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