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눈팅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민원접수시 어떤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데 제가 왜 궁금해 하는건지
회원분들께서 궁금해하실까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는
초 중학교가 나란히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봇대에는 불법주정차금자 표지판이 있고
노란색점선이 양쪽에 바닥 표시가 되어있는데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코너랑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면 차 한대가 지나가기 힘들때도 있고
아이들이랑 중학생 등하교시간에는
저학년같은 경우 체격이작고 키가 작은 아이들이
주정차사이로 나와서 차랑 사고날뻔한 상황도
목격했으며 간혹 급하게 뛰어나오다가 아이가
놀라는 상황도 목격하게 되는데
불법주정차 민원 접수해도 단 한번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며 경고장만 발부해서
만족도조사에 추가문의
노란색점선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봇대에 주정차금지 표지판도 있는데 매일 상습적으로 양쪽에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차 한대 지나가기에도 좁은구역인데 몇몇군데에는 개인사유지도 아닌데 주차금지표지판을 세워두고 차를 뺏다가 주차하는 차주도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때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고날뻔한 상황도 있고 인근 초등학교만 있는게 아니라 중학교도 있어서 통학로에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왜 민원접수를 하면 매번 과태료부과가 아닌 경고장발부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1차적으로 경고장이 부과가 되었으면 2차적일때는 과태료부과가 처리되는거 아닌가요? 바닥에 흰색선이 아니고 노란색선이면 의미가 다른거 아닌가요? 매번 민원처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불법주차할 사람들은 별 신경안쓰고 바닥에 경고장버리고 본인편하고자 계속 주차하는 사람따로 있고 그차로 인해 불편한사람 따로 있는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게 뭔가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단 한번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아 의견 제시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니 돌아온 답변은
민원 추가답변 알림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단 한번도 과태료부과 한적
없는데 탄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니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무슨 소통을
더 해야되는건지 그리고 경고장 붙이면 떼어서
바닥에 버리고 개인사유지도 아닌데
차 빼고 다른차들 주차 못하게 주차금지표지
꼬깔콘 세우고 돌아와서는 본인차 세우는
지정주차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지역도 일처리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글 작성합니다.
거기다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것도 아니고 작성자님을 진상민원인 으로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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