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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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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새옷튀김 23.12.08 16:49 답글 신고
    yes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3.12.08 16:56 답글 신고
    전세권 설정부터
  • 레벨 원사 2 인테르르르 23.12.08 16:57 답글 신고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은 다른건가요?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3.12.08 17:04 신고
    @인테르르르 ㅇㅇ
    전세권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에 빨간줄 주는거죠
    범죄자처럼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3.12.08 17:06 신고
    @인테르르르 참고로 법인명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가 없기에 전세권 설정밖에 없음
  • 레벨 원사 2 인테르르르 23.12.08 17:09 답글 신고
    확정일자는 받아둔게 있습니다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3.12.08 17:11 신고
    @인테르르르 임대인이 법인이군요,
    그렇다면 짐을 일부 남겨놓고 거주자 중 1인은 등본 상 남겨놓으세요,
    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니깐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2.08 17:27 신고
    @인테르르르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해주지도 않을거같은데...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3.12.08 17:15 답글 신고
    법인명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가 없다구요.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3.12.08 17:33 신고
    @올갱이국밥 임차인이 법인일 때와
    임대인이 법인일 때 차이가 있음
    이 건은 확정일자 됨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2.08 17:25 답글 신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진데요?
  • 레벨 소장 댓글로별달았음 23.12.08 19:11 답글 신고
    이자까지 다 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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