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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 하여 검토한 결과 같은 차량번호 1대씩 찍힌 사진 2장이 첨부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 하나, 신고하신 건은 사진1장에 각기 다른 차 량이 찍힌 사진이 첨부되어 과태료 부과에 어 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저기가 아파트 출입구인데 저 양반 항상 저따구로 주차 하길래 신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네요.
하얀 탑차랑 같이 찍은 이유는 바닥 횡단보도 선이 보이게 찍기 위해 저런 각도로 찍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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