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시기 보험사와 올해 5월부터 소송중인데
핵심 내용은 건설기계가 작업중이었냐 아니냐 입니다
상대측 변호사는 계속 덤프트럭 판례와 함께
가해 레미콘이 세륜장을 통과하기 전 발생한 사고니
작업중인것으로 봐야한다 주장하고,
저 같은 경우 이미 경찰 조사자료에
작업을 마친 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가는중 발생한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타 보험사에서는 청구 일주일만에
보상금 받았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레미콘의 작업은 사회통념상 펌프카에
믹스된 시멘트를 하역하는것이 작업 아닌가요?
반드시 세륜장을 통과해야하고 회사에 복귀해
새로운 자재를 상차해서 현장 복귀하는것까지가
작업중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의 사고접수 처리가 아니고 일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접수처리 얘기인가됴?
건설기계가 작업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작업을 마치고 나가는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증언도 했습니다
세륜장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작업현장에 있다는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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