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된 차량은 맞으나
전면에 장애인주차 가능 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 게 맞다는 법령 해석이나 안내 받으신 분 계신가요?
차량 전면에 아무것도 없이 장애인주차 구역에 주차해서
신고했더니, 장애인등록차량이라고 불수용한다고 해서
장애인등편의법에 17조 4항을 보면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또한 장애인주차표지 주의사항을 보면
3. 표지에 차량번호,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기관장 직인 등이 식별가능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식별이 곤란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 표지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복지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여야합니다.
5. 위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대여 번조 등 부정사용시, 동 표ㅗ지를 회수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
라고 적혀있습니다.
법령에 나온 누구든지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주차가능등록이 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뜻하고
또한 주의사항에도 나와있듯 혜택을 받으려면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표지도 비치 하지 않고 차량이용하는 진짜장애인차량으로 등록 됐지만 보행에 문제없는 가족들만 타는 가짜 장애인차량 신고로 법령해석 해보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나갈땐 일반인이 타고 나가도된다합니다
그냥
전면유리에
인생을 얄실하게 살지마라 큰글씨로
적어 두세요
전면에 표지판게시하지 않고 장애주차장 이용시, 차주측에 경고가 간다고 하는데,실제 그냥 말로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게 다인듯..
여튼간에 장애주차장을 장애인만 이용해야한다는 법적취지에 맞기도하고, 표지판게시는 조금 다른문제라 별다르게 말이 없는듯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붙였다 뗐다 하는경우가 많을거에요. 떨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표지를 안붙였어도 장애인 차면 주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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