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대법원 상고는
법률적용을 잘못했을때나 10년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때만 가능하지 그미만의
처벌을 받았을때는 단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원칙중하나가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의재량적 한계입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는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사망사건에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내렸다는것은 누가 보더라도 재량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에 대법원 상고요건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띠라서 검찰이 3년형이라서 항고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이 상고하나 안하나 지켜볼생각입니다
이를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에 가고
파기 환송되서 실형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적 공분과 별개로 유가족이 합의를 본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법리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