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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1.15 (월) 09:5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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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 신청. 송달증명원, 확정증명 신청하러 법원가야하는데 일부 승소 했는데 피고측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주민센터에 판결문 갖고 가면 피고의 등본 초본떼어주나요? 물론 판결문 갖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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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가기전 법원에 물어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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