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띠어보니 제가사는 아파트 물론 전세집입니다
먼넘으 소유권이전도 많고
갑구 등기목적보니까능
가압류
가압류
압류
머 이래 너저분하네여
이건 소유자 문제이긴하겠지만
소유권이전이 잦다는 소리는
집에 하자가 좀 있다는 소린가여??? 일조량이나 등등 ㅋㅋ
등기부등본 띠어보니 제가사는 아파트 물론 전세집입니다
먼넘으 소유권이전도 많고
갑구 등기목적보니까능
가압류
가압류
압류
머 이래 너저분하네여
이건 소유자 문제이긴하겠지만
소유권이전이 잦다는 소리는
집에 하자가 좀 있다는 소린가여??? 일조량이나 등등 ㅋㅋ
전세라는게 우리나라에만있는 돈 빌리는 사람이 금액을 정하는 금융 이에유
물론 전문가도 아니고 검증된거는 그 담보로 빌려주는 집인건데
그게 웃기는게 그 담보를 다른데다 또 담보를 잡는다는거쥬
더 웃긴건 그 담보도 시세가 바껴유
어쩔땐 내돈보다 더 떨어진다니깨유
주인이 자꾸 바뀐다 깨름직하쥬?
근데 에쩐듸유?
나도 돈 빌려준 채권자지 그집 내이름 콕찍은것도 아닌디
내 순위가 몇이냐? 그거 보고 있자니 속만 터지지
어휴 그러니 나같움 이사비용 보험료라 생각하고 얼른 튀것슈
라고 처남이 이글보고 한소리 하네요
1)채권적전세-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필하면 "준물권적전세"전환
2)물권적 전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음)
갑구사항란에 가압류와 압류가 많다는 것은 임대인이 대출금을 받았다는 거고 압류는 국세나 지방세 미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레비어스님의 전세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뒤에 붙는 압류나 가압류는 신경 안써도 되요 ㅜㅜ
그래서 댓글을 답니다.
1. 지금 전세가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하락기로 부동산가치 < 전세금이 되어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국채금리가 높으면 하락, 낮으면 상승입니다.
2. 지금 시기는 부동산 하락기입니다.
3. 확정일자가 만능이 아닙니다. 전세권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 특례로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소액임대차일 경우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11조를 참고하여 본인의 전세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십시요.
4. 소액임차인이 아닌데도 확정일자를 믿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배당순위는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사업을 한다면 3년치 퇴직금, 3개월 임금이 확정일자보다 우선입니다.
5. 가압류, 압류가 많다는 것은 집주인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국세, 지방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입니다. 특히 당해세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을 알았을때는 압류, 가압류가 될때여서 문제가 됩니다.
6. 부동산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이 배당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겁니다.
7. 당시 부동산시세가 3억이고, 전세금이 2억인데, 부동산하락기인 요즘 경매에 들어가 경매가 1억 5천으로 낙찰받았다면 전세금 손실은 막대합니다.
* 부동산 상승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하락기, 특히 금리가 높을 때에는 경매가 문제됩니다.
8. 돈이 연관되면 세상은 냉혹해집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돈이 연관되면 원수가 됩니다. 잘 판단하여 본인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에 댓글이 있어 추가 글을 답니다.
물권과 채권이 상호 충돌할 경우 물권이 우선입니다. 많이 아는 근저당권,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전세는 채권입니다.
물권은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채권이 문제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순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공평하게 n분의 1로 받습니다. 다른말로 안분배당이라 하며 총채권액에 자기 채권의 비율로 받아, 총 채권액 즉 빚이 많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제2의 imf가 올 것인가, 아니면 장기 침체로 갈 것인가 하는 시기입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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