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의 화력에 대해서는 전부터 익히 들어왔으나
제가 이를 필요로 하거나, 도움을 얻기 위해 글을 쓸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지난 1월29일 미장공이셨던 아버지가 건축현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1월 22일 목격자는 없지만 같이 일하셨던 분들의 진술로는 2미터 정도 되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셨었고
추락 후 의식이 없으셔서 소장을 통해 119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1월 29일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은 변사로 처리되어 경찰관분들과 국과수에서 간단한 조사를 나오셨습니다
담당형사는 사인이 명확치 않으므로 부검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거부는 못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일단 응했습니다만 담당교수도 사망신고서에 추락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이 주요원인으로
사망하셨다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해준 마당에 부검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으로
다음날 오전 부검에 동의 못하겠다고 담당형사에게 말씀드리니 조사 다 받고, 서류까지 제출해놓고
이제와서 되돌릴수 없다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검을 받게 되었고 최근 경찰측에서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보았는데
아버지가 넘어져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돌아가셨다고 기재해 놓았더라구요
아무리 사인이 불명확하여 유족측이 주장하는 대로 추락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으로
기재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담당 경감은 무엇을 근거로 넘어져서 사망하셨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정말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사건사고사실확인서도 공식적인 서류인데
경찰 주관적 판단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추후 부검결과가 나온다면 수정을 요청할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상성이라는 말은 넘어져서 돌아가셨다는게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한 뇌손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추락사고, 낙하물사고, 낙상사고, 교통사고 등등전부 두개골손상이 보이면 외상성뇌손상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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