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피해민원발생->민원처리 담당자 지정->현장조사->민원 심각성 검토->처리 필요여부 및 시기 검토->처리 담당부서 결정->담당자 지정->들개 포획 및 처리 방법 기안->예산편성->들개포획 사업 발주->포획업체 계약->포획 계획 작성 및 절차 검토->동물보호단체 동물 학대 가능성 검토-> 계획 수정 및 협회 승인 ->실시 통보->업체 포획 준비->현장 개설->잠복->들개포획->포획한 들개 위탁 ->동물보호단체에서 학대여부 검토->사업완료 통보
호랑이,표범,사자 등 맹수등은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 일정량만 사냥해서 먹는데 들개들은 자기영역과 힘 과시용 등 마구잡이로 죽인다 하네요. 저것들 이제 멧돼지, 고라니와 같이 유해조수로 지정해서 싸그리 잡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말로만 보호 외치는 개맘충들에게 한마리씩 입양해줘야합니다.
개 안키우는 사람은 유기할리가 없으니
개체수가 많지않아서 사회문제가안되서 몰랏던거지만요
1993년도에 전라도 광양에서 야밤에 노루사냥갔다가
들개 세마리가 뛰는걸보고 공기총으로 잡았다고
찿으러가자고해서 찿아간적이있었는데요
마을아주머니 왈 저것들이 닭다잡아간다고 제발 잡아달라고 한적이있었음
그때 나도 공기총있었음 단발짜리로(동기)꺼로
들개들 무섭
ㅋㅋㅋ
나중엔 들개한테 잡아 먹히는 역전현상이 생길지도....
일단, 피해민원발생->민원처리 담당자 지정->현장조사->민원 심각성 검토->처리 필요여부 및 시기 검토->처리 담당부서 결정->담당자 지정->들개 포획 및 처리 방법 기안->예산편성->들개포획 사업 발주->포획업체 계약->포획 계획 작성 및 절차 검토->동물보호단체 동물 학대 가능성 검토-> 계획 수정 및 협회 승인 ->실시 통보->업체 포획 준비->현장 개설->잠복->들개포획->포획한 들개 위탁 ->동물보호단체에서 학대여부 검토->사업완료 통보
띠부럴... 예전에는 지나가던 개장수가 그냥 낚아채서 차에 실으면 끝.
동물은 보호해도,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
세금지원받는 단체
포상금을걸고 전문적으로 잡아야지
무조건 좃빠지게 도망감.... 그게 메뉴얼임 ㅎ
신청 번호는 1AA-2403-0245308 입니다.
처리결과 나오면 업뎃할게요
참고로 난 댕댕이 냐옹이 사이좋게 키우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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