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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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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JIGSAW 24.03.11 15:45 답글 신고
    짜고치는 고스톱
    견적서도 가짜
  • 레벨 중위 1 새옷튀김 24.03.11 15:50 답글 신고
    빌라는 아파트와달리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감사같은걸 할수가없으니
    짜고치기 나눠먹기해도 증거잡기가 불가능에 기깝습니다.
  • 레벨 대장 광형 24.03.11 15:53 답글 신고
    횡령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4.03.11 16:32 답글 신고
    딱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둘이 짜고서 해 먹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잡아 내실려고요?
    또한 잡아 냈다고 한들 귀찮고, 휘말려 들어가기 싫어하는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그렇게 손해 보고 사셔야지 별 대책이 안보이네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3.11 16:51 답글 신고
    견적서, 공사 서류,, 등 서류가 있으면

    힘들 것 같고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레벨 소위 1 엔젤김연아 24.03.11 17:08 답글 신고
    사용한 금액이랑 공사완료사진이라도 올리시면 전문가형님들이
    대충금액 봐주시지 않을까요?
  • 레벨 대위 3 마아브을 24.03.11 17:20 답글 신고
    하자보수예치금을 순식간에 다쓴다는 거 자체가..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중장 콜라는코크 24.03.11 17:26 답글 신고
    얼마나 된 신축빌라인지는 몰라도 옥상 및 외벽 방수는 보통 3년에서 5년쯤 한번 다시 하긴 해요. 그 안에 하자가 있어서 했다면 몰라도...그리고 예치금은 건설사에서 받아서 공동 통장 만들어 사용내역이라던지 투표로 하자 진행하는게 맞는데...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한거 같긴하네요.
  • 레벨 훈련병 하자진단맨 24.03.12 21:10 답글 신고
    하자보수예치금을 받은 통장 내역 공개와 공사에 사용한 견적서 내역 공개를 당연히 동의를 구한 소유주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조작한 서류나 이를 거부할시에는 해당 시,군,구청의 공동주택담당자께 사실을 알리면


    담당 주무공무원과 빌라대표,보수를 한 하자업체까지 실사 방문하여 자료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시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시에는 벌금 2천만원에 보험금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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