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와난천재인가봐 24.03.15 09:49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 이런 말씀드리는게 도움이 안될수는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 했는데 부친께서는 과실이 없다는 생각보다는
    이동식 비계 (PT아시바)는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고 옮기면서 작업을 합니다.
    더구나 안전모, 안전밸트 미착용 하셨구요.
    회사에서도 분명 안전교육,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은 있겠으나
    선친께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으신것으로 보이니
    지나친 분노로 회사를 악마로 몰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원만하게 합의 하시고 마음 추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답글 8
  • 레벨 소장 부산행 24.03.14 17:42 답글 신고
    정 억울하시면 변호사--비용이 부담되면

    손해사정사라도 선임해서 다퉈봐야지

    심정은 알지만 사망하셨으니 사업주.책임이란식에 이렇게 불특정 아주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기업 명까지 써서 하다가 --자칫 명예 훼손이나 기타 사유로

    님이 역풍맞을수도 있습니다--신중하게 더잘 알아보시고 하심이.............

    만약 기업책임이 100% 아니고 님쪽 과실도 있는데
    이렇게 기업명이 다공개되면 --이기업도 다른 사업 추진.수주에 큰 손해를 보므로 가만 있지만은

    아니하므로 요...........
    답글 1
  • 레벨 원사 3 yim1379 24.03.14 17:31 답글 신고
    비통한 심정은 이해 하나 근로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보여 지네요 유가족들은 회사가 무한 책임을 지길 바라겠지만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어떻게 사망 사고가 났는지 회사와 근로자간 과실은 어떻게 상계가 되는지를 따져야지 무조건 사망 했으니 회사가 책임져 이거는 아니죠
    답글 3
  • 레벨 원사 3 yim1379 24.03.14 17:31 답글 신고
    비통한 심정은 이해 하나 근로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보여 지네요 유가족들은 회사가 무한 책임을 지길 바라겠지만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어떻게 사망 사고가 났는지 회사와 근로자간 과실은 어떻게 상계가 되는지를 따져야지 무조건 사망 했으니 회사가 책임져 이거는 아니죠
  • 레벨 이등병 jhoney3617 24.03.15 00:58 답글 신고
    산재사고는 근로자 무과실주의라 사업자 귀책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 전문노무사 상담하시기 뱌랍니다.
  • 레벨 일병 정치글싫어 24.03.15 09:47 답글 신고
    현직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재는 원청사가 가져가겠지만
    아마 회사9 : 근로자1의 과실로 잡혀서 사망 보상금 책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 레벨 일병 정치글싫어 24.03.15 09:49 답글 신고
    또한, 인우종합건설은 아버지가 작업할 당시에 이동식 비계를 평평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였으며 비계다리 높이를 맞추기 위해 비계 바퀴 밑에 벽돌을 받쳐 놓고도 비계의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모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혼자 일하도록 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건 근로자 과실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exorcist 24.03.14 17:32 답글 신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듯 합니다.
  • 레벨 원사 2 궁금이소식통 24.03.14 17:39 답글 신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입니다.
    저희가 겪으신 일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고,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보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저희와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바로 방송화가 되는 것은 아니니,
    편하게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회신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 연락처>
    02-2113-5555 / 010-2807-797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궁금한 이야기 Y
    cubestory2023@naver.com
  • 레벨 소장 부산행 24.03.14 17:42 답글 신고
    정 억울하시면 변호사--비용이 부담되면

    손해사정사라도 선임해서 다퉈봐야지

    심정은 알지만 사망하셨으니 사업주.책임이란식에 이렇게 불특정 아주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기업 명까지 써서 하다가 --자칫 명예 훼손이나 기타 사유로

    님이 역풍맞을수도 있습니다--신중하게 더잘 알아보시고 하심이.............

    만약 기업책임이 100% 아니고 님쪽 과실도 있는데
    이렇게 기업명이 다공개되면 --이기업도 다른 사업 추진.수주에 큰 손해를 보므로 가만 있지만은

    아니하므로 요...........
  • 레벨 대위 3 the한 24.03.14 21:25 답글 신고
    요즘 근로자들도 작은 현장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큰 현장은 규제 많이 받지만, 오래 할수 있고 급여도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현장은 근로자들이 관리자 말을 더럽게 안들어요. 규제 하면 집에가버립니다..ㅎㅎ

    미장공들 계단이나 고소 작업할때 대부분 자기공구 사용. 설치합니다. fm 대로 하라면 설치시간 많이 걸리고 귀찮타고 집에가요..
    안전모 당연히 안해요. 벨트도 당근이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처벌 좀 받을거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근로자가 과실이 큰거 같아요.
  • 레벨 원사 1 서산대사 24.03.14 21:57 답글 신고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안하고 작업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현장에 근무하지만 안전모를 안쓴다는것 상상도 못합니다!
    고소작업이나 비계작업시 무조건 안전벨트 장착하고 작업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 레벨 중장 와난천재인가봐 24.03.15 09:49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 이런 말씀드리는게 도움이 안될수는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 했는데 부친께서는 과실이 없다는 생각보다는
    이동식 비계 (PT아시바)는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고 옮기면서 작업을 합니다.
    더구나 안전모, 안전밸트 미착용 하셨구요.
    회사에서도 분명 안전교육,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은 있겠으나
    선친께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으신것으로 보이니
    지나친 분노로 회사를 악마로 몰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원만하게 합의 하시고 마음 추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 레벨 중사 1 이황몽 24.03.15 13:06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하지만 안전모랑밸트를 미착용한건은 회사 잘못이 아닙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 레벨 소령 3 마음따니 24.03.15 13:32 답글 신고
    와 이런댓글이 베뎃이네
    비계 작업은 2인1조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아니라면 작업중지 시켜야하는게 맞지요
    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면 출력정지시키거나
    영구 퇴출시켜야죠 즉 관리감독소홀이 맞습니다
    이런걸 관행처럼 인식들이 저러니 건설판이 짱깨판이 되는거죠 언제까지 개인이 잘못했다 생각할겁니까 시스템이 좇같으니 건설현장에 보호구도 착용안한 인부가 버젓이 일하는거 아닙니까
    거기다 비계높이 맞추려 벽돌까지 댄걸 용인한다 그것도 혼자작업을 맙소사
  • 레벨 하사 1 쩌깸앙마 24.03.15 13:45 답글 신고
    관리적 요인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급되어야 할 보호 장구가 없었느니


    하지만 작업자는 안전보호구 없이

    현장에 출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작업을 행했다는 것

    안전보호 장구는 합사에 비치 되어 있었을 곳으로 사료됩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ㅜㅜ 윗분과 생각이


    하지만 중대과실입니다.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것 같ㅅ.ㅂ니다
  • 레벨 상사 2 쌍둥이아빠9 24.03.15 13:48 답글 신고
    이게 뭔소리여?
    회사 임원인갑네
    모르면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 레벨 중령 2 UMP 24.03.15 14:04 답글 신고
    이게 무슨 개똥같은 소립니까?
    1인작업 금지시키고 안전모 안전화를 지급해야하고
    또 BT비계는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공종이에요.
  • 레벨 상사 1 두부같은여린이 24.03.15 10:19 답글 신고
    고인을 잃은 가족들 슬픔은 이해하나 건축현장에서 사고는 비일비재한 일이라 산재처리후 시공사 과실은 시공사가 징계받을일이고 유족은 산재처리후 근재소송하시면되지 시공사 죽이자는 좀 아니지않나요 실족에 의한 사고는 근로자도 과실은 피해갈수없습니다. 2미터가 그리 높은 높이도 아니고 안전용품만 착욕하셨어도...
  • 레벨 하사 1 Smilesong 24.03.15 12:09 답글 신고
    먼저 고인께 애도를 표합니다 ㅠ
    보호구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안전관리자가 ㅈ랄하니까 귀찮아서도 아니고 작업장 규정이 강화되어서도 아니고 작업자 본인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해야하는 것인 듯 합니다
    본인이 챙겨서 해야 하는 듯 합니다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4.03.15 12:29 답글 신고
    안전장구는 자기도 챙겨야죠
  • 레벨 하사 2 담배한대태아라 24.03.15 12:34 답글 신고
    아마 신규 교육때 보호구 지급대장에 사인 돼있을거 같은데요.
    근로자 임의 미착용이 될거 같네요.
    회사에서 BT비계 승인도 안받고 임의 설치하고 작업했다고 몰고 갈듯합니다.
    작업 계획서도 제출했다면 제대로 설치 안하고 작업한 작업자 과실이 크겠죠.
    그레고리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회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작업자가 작업 거부해야합니다.
    요즘 저리하면 작업자 작업 안하고 짐싸서 갑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아버님 과실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 레벨 원사 2 마린아 24.03.15 12:34 답글 신고
    종합건설 종사자입니다.
    근로자들께 매일 부탁합니다.
    제발 안전모 쓰시고 밸트착용하시라고..
    그런데 거걸친다는 이유로 안하시던지 중간에 벗어버리고 안전띠 살짝 풀어서 기대어만 놓습니다.
    그러다 사고나면 나는 전과자되고 본인은 크게 다친다고 제발하라해도 안해요.
    그래서 안전교육 매일하고 사진찍고 싸인받고 다합니다. 그래야 그사람들이 안해도 제가 사니깐여.
    종합건설사측에서는 안전교육 사진이랑 싸인,보호구 전달싸인 전부 받았을겁니다.
    요즘은 나라에서 작은현장도 안전때문에 나오는데 이거 서류없으면 벌금 먹습니다.
    그리고 PT아시바는 본인들이 임의 설치하여 작업하는것입니다.설치시 확인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안전바가 없다면 확인 안받고 했을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산재는 해줄거 같고 엿먹이실려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하셔야 할듯싶습니다.
  • 레벨 원사 2 닷근이 24.03.15 12:37 답글 신고
    안전관리자 폼으로 출근한겨?
  • 레벨 일병 정치글싫어 24.03.15 16:14 답글 신고
    안전관리자가 무슨 일하는지는 아세요????
    근로자 작업중지권이라고는 아세요????
  • 레벨 병장 우째라꼬 24.03.15 16:25 답글 신고
    안전관리자는 안전하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지, 사고 나면 책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모 안전화 현장마다 1개씩 줍니다. 현장이 1달이건 1주일이건..... 그런데 안써요.... 비싼거 주면 팔아먹고 싼거 주면 싼거안신는다고 하고.... 안전... 자기안전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불안하면 작업하지마시라고 교육도 합니다. 작업중지권한도 있어요... 종합건설 미장 종사자가.. 이때까지 모자 안받아서 착용을 안할까요?? 1년만 미장일해도 안전화 안전모 5개는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보호구 나라에서 감독하기 힘드니깐 업체에 안전관리비로 넘기는거지..... 막말로 안전하지 않게 작업시키나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게 작업을 하나요?? 매일 노래를 불러요 안전모 쓰고 턱끈 조이고 고소작업시 안전대 걸고.. 노래를 해요 노래를 그래도 안하조 말하고 돌아서면 모자를 벗어요.... 안전모 안쓰면 징역 1년 실형을 때려야 되요... 줘도 안써는데... 매일 쓰레기통 아니면 방석대용이고.... 고인은 안되었지만 자기안전 자기가 챙겨야 해요... 저는 안전교육 할때 안전보호구
    제발하시라고 합니다. 어중간하게 다치면 긴병에 효자 효부 없다고.. 우리부터 살고 보자고 합니다.
  • 레벨 일병 늑대잉어 24.03.15 12:48 답글 신고
    중립박어요
  • 레벨 훈련병 달달한오미자 24.03.15 12:53 답글 신고
    산재 신청하셔서 유족급여 받으시고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보험 또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으니 손해사정사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과실이 조금은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일실수익, 위자료 등 산정하여 거기에서 산재 지급액 공제하고 받게되실 거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Entimos79 24.03.15 12:53 답글 신고
    자세히 알아 보세요
    안전 용품 안전 난간 지금 싸인 설치 사진 있음 작업자 과실이 됩니다 미장 작업 특성상 이동이 많아 첫 시작은 FM 이지만 작업자에 의하여 훼손 되는 경우 사고 책임 묻는거 복잡해 집니다 최악의 경우 관리자 카톡등에 안전 수칙 위반 지적 사례가 사진 등 공유된게 있었다면 원청만 뭐라하기 힘든 상황 됩니다 산재 사고 목격자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아버님 단독 작업은 아니셨을꺼고 동료분 증언 꼭 상세 기록 하시고 꼼꼼히 따져 회사 과실을 찾으시고 증빙 하셔야 합니다
  • 레벨 소장 베스트하나없다 24.03.15 12:53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공론화 하신 건 잘하셨고 변호사 선임이 급선무인것 같네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3.15 12:55 답글 신고
    어제일인데, 큰 철강회사 단지내 공사였음.
    안전모 안전화 엑스반도 착용. 사다리작업시 2인, 3m초과시 3인작업. 대지에서 발떨어지면 무조건 안전고리체결 교육했는데 A형사다리는 안높아서 갠차나~~ 하면서 작업자가 안전고리 안걸고 하길래 저래도되나..하고 우리팀 아니니깐 냅뒀는데 감리가 지나가다 보고 업체 어디에요? 일단 전공정 작업중지! 하고는 다모아서 그팀인원 다 옆으로 나와서 짐싸서 가라고..
    안걸린 다른팀들도 그때부터 무조건 안전고리 체결했지 안전고리 걸라고 백날천날 얘기해도 안듣는 사람이 태반이라 사업주 탓만 할수가..
    특히나 아시바 높이가 2m라면..
  • 레벨 이등병 구삼공공 24.03.15 13:16 답글 신고
    고인은 안타깝지만 명복은 못빌어드리겠네요.
    안전모,안전고리를 시공사에서 쓰지말라고 한것도 아니고 뭐만 하면 시공사 탓만하고 현직종자사로서 참 불편하네요. 특히 미장쪽이면 9할은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난간이고 뭐고 계속 빼놓고 일하려고 했을텐데 아버님의 과실은 없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여러모로 많이 불편하네요
  • 레벨 중령 1 치즈동까스 24.03.15 13:18 답글 신고
    미장 하는 사람들 보면 안전모 제대로 쓴 사람 본적이 없음.
  • 레벨 병장 맘충헌터 24.03.15 13:44 답글 신고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도 있지만 부주의한걸 근로감독을 해야할 의무가있고 그책임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고소작업은 2인1개조로 해야하는데 혼자하셨고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책임 분명히 있습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이등병 마프로 24.03.15 14:11 답글 신고
    먼저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월22일 정도에 사고가 났고 29일날 사망 하셨으면 해당 관할 사업장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사고 조사등 근로감독을 실시했을꺼라 생각 되는데요 회사측 이야기 말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 또는 재해자 가족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등을 하셨는지 등 여부가 전혀 내용이 없네요.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발생시 해당 회사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으니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공유해주셔야 보배분들도 도움을 드릴수 있을꺼 같네요

    댓글들에 나와있는 2인1조 작업 개인보호구 지급 등 안전교육실시등 이런사항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다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 레벨 소위 2 디도스백신 24.03.15 14:15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모의
    경우는 유일하게 미착용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발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는 경우는 안전모 지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해서요. 근데 미장작업 특성상 위를 보고 작업을 해야해서, 안전모가 시야를 가려 상당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미장 작업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어느정도 인지하시고 회사와도 대응을 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 레벨 중사 2 침대위의쥴리 24.03.15 14:18 답글 신고
    요즘도 저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시키는 회사가 있내요... 안전모 안전화는 기본중의 기본이며 고소작업시 작업대 또한 필수입니다. 난간은 말할것도 없구요... 전부 사실이라면 저런회사는 사라져야함...
  • 레벨 대위 3 500E 24.03.15 14:21 답글 신고
    안타깝습니다. 안저모를 쓰지않음은 본인도위험하고 회사에도 큰손실을줍니다.벌금및 공사지연
    명복을빕니다.
  • 레벨 상병 대깨희 24.03.15 14:31 답글 신고
    기술인에게 분명 교육을 했을텐데 교육을 듣고도 본인이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사고라 건설회사보더는 댁 아버님의 과실이 더 커보이네요
  • 레벨 병장 남이가 24.03.15 14:58 답글 신고
    건설현장은 아니고 유지보수업이지만, 일하다보면 매일 안전교육해도 갑갑하다고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을 아예 착용하지 않더라구요.
  • 레벨 대위 1 수치 24.03.15 15:17 답글 신고
    건설현장에 안전모안쓰니까 출입자체를 못하게하던데 이상하네
  • 레벨 병장 wnsahdi 24.03.15 15:57 답글 신고
    아 건설회사 답답하것네
  • 레벨 하사 3 아프니까환자다 24.03.15 16:10 답글 신고
    건설현장에 안전모 안쓰는 출입 불허 입니다..
    동네 빌라공사 같은경우는 요즘에도 잘 안쓰긴 하는데 안전관리자들이 괜히 있지않아요
  • 레벨 중위 1 FBl 24.03.15 16:36 답글 신고
    회사: 안전교육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지켜주세요
    ???넵!
    회사:안전모 쓰세요
    ??? 아 불편해 안써
    회사:사다리,비계는 2인1조 안전고리 다시고 하세요
    ??? 아 불편해 안행
    ----사고후---
    ??? 안전관리 소홀했어!!!!!너네탓!!

    아...건설회사들도 힘들것다...
  • 레벨 이등병 낑새 24.03.15 17:21 답글 신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하사 3 KNIPM 24.03.15 17:23 답글 신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다..? 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늘말하지만 24.03.15 17:25 답글 신고
    안타까운 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