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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3.27 19:04 답글 신고
    자동차가 아닌 장애물로 신고 하셔야 하나봐요.

    자동차도 물건이니까요.
  • 레벨 일병 왼팔뚝 24.03.27 21:53 답글 신고
    사시는곳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전화하셔서 소화전앞에 불법주차한다고 민원 넣으세요.
    요즘 아파트 화재때문에 예방과 민감합니다. 해당 아파트 알려주시고 방문해서 점검요청해달라고 하세요. 저희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결국 소화전 앞쪽으로 주차금지봉 박어놨습니다.
  • 레벨 일병 왼팔뚝 24.03.27 22:00 답글 신고
    또한 소방안전관리자(관리소 직원이 선임)업무 수행중에 화재예방및 소화전관리도 포함되어있으니 관리소에서 계속 불법주차방치하면..이또한 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전화하셔서 과태료 처분 내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면 안전과에서 관리소에 조치명령내릴겁니다. 민원만이 해결책입니다.
  • 레벨 일병 왼팔뚝 24.03.27 22:10 답글 신고
    https://brunch.co.kr/@worker/12

    요거읽어보세요. 해결방안입니다
  • 레벨 중위 1 불법주정차단속 24.03.28 01:5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위반사항만 부과됩니다.
    답변을 잘 읽어보세요.

    도로가 아닌 사유지는 소방법을 적용받는데 님이 불법주차 즉 도로교통법으로 신고하셨네요
  • 레벨 하사 1 분당헤비급 24.03.28 14:53 답글 신고
    그건 알죠 신고해야 할 항목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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