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즘 청담동바에 여자둘이 갔었요.
술집에서 밤12시즘 특수폭행 신고로 현행체포되어 사건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사건접수가 되었고 피해자도 등록되었고 업주가 술값 손괴등으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추가 고소한다고 했습니다.(술값 영수증은 눈탱이 였고 파손 부분도 불분명한 상태)
기억이 없는 상태여서 증거영상을 부탁하고 일단 술값은 제가 아는 부분만 지불하고 영상을 보고 확인되면 나머지 합의금을 드린다고 했는데 cctv영상은 거절 상태이고 형사님도 개인보호 차원으로 거절하시다가 경찰서로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보여주겠다고 말씀만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합의 의향이 있으니 원하면 연락처를 줘도 되냐고해서 드리라고 말씀 드린 상태이구요.
피해자는 아직 고소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형사님께 사건접수 번호를 물어 형사포털에 확인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접수번호라고 나옵니다.
형사님의께서 계속 조금씩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고 계셔서 이상하다 느꼈는데요.
cctv영상도 저희가 입장한 시간이 10시정도인데 11시40분부터 폭행여부만 보았다는거에요.
저희들은 둘다 입장 삼십분 정도 후부터 기억이 전혀 없으니 일단 폭행여부는 cctv를 확인되면 인정 한다고 했고 뭔가 약물이나 나쁜것에 노출된건 아닌지 의심되니 그것또한 확인해 주실수 있나요?
그랬더니 당연히 확인하고 봐주신다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수도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저의 특수폭행혐의만 조사합니다.다른부분은 형사님이 볼 이유가 없다고 하시고 그전에 내가 무얼 했는지 왜 확인해야 하냐고 화를 내세요.
중요한건 cctv백업을 기간이 지나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꼴이 된거 아닌가요?
풀영상을 확인 했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뭔가요?확인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사건 접수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건 무엇일까요?
12시 10분이후 파출소 불법체포 감금 하고 조ㅅㅏ는 받을수 없고 경찰서 가서 받아야 한다고 3시간 가량 감금후 새벽3시경 경찰서 이동 유치장 독방도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술에 약을 탄거 같아서 기억을 못하는거
같은가요
자주 있나요?
아니면 필림끊긴적이 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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